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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열람 요구권 안내

자료열람 요구권 안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8조 제3항에 따라 소비자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회사가 기록 및 유지, 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당사에서 기록 및 유지 관리하는 고객님의 자료에 대하여 열람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아래의'자료열람 요구서 양식’을 작성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서면(우편 및 팩스접수)

  • 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생명 13층 소비자보호팀
  • Fax : 02-3709-8626
  • 전화문의 : 1577-1112

제공방법

신청일로부터 7영업일이내, 유선안내 또는 서면으로 제공(단, 청약 녹취의 경우 콜센터 청취로 제공)

자료열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