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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행복knowhow연금보험

유지 보너스적립

  • 5년 및 10년 시점에 유지보너스가 추가 적립되어 더 많은 연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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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안내

상품명 및 유형
상품명 무배당 행복knowhow연금보험 1형(기본형)
무배당 행복knowhow연금보험 2형(무사망급부형)
가입나이 1형(기본형)
만15세 ∼ (연금지급 개시나이-15)세
2형(무사망급부형)
10년납 미만 : 0세~(연금지급 개시나이 -10)세
10년납 이상 : 0세~(연금지급 개시나이 -12)세
보험기간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 보험계약일로부터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다만, 확정연금형의 경우 최종연금 지급일까지)
납입기간
납입기간
5년납입형 장기납입형
5년납 7/10/15/20년납, 전기납(전기납의 경우 1형은 15년, 2형은 12년을 최소 납입기간으로 함)
납입주기 월납

연금지급형태

연금지급형태
연금지급형태 피보험자 범위
  • 종신연금    - 정액형: 10년보증, 20년보증, 100세보증, 기대여명보증 선택
  •    - 활동기집중형 : 20년 보증(집중지급기간(5년, 10년)및
      지급배수(3배, 5배) 선택)
개인연금형,
부부연금형
확정연금형   - 3, 4, 5, 10, 15, 20년형 개인연금형
상속연금형 개인연금형

※ 다만, 계약자는 가입시에는 종신연금형(활동기집중형 제외)만 선택할 수 있으며, 연금지급개시전에 연금지급형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연금지급 개시나이

연금지급 개시나이
개인연금형 45~85세 부부연금형 48~85세

※ 다만, 가입 후 납입기간 경과 이후에 한함, 또한 연금지급 개시나이를 선택할 때 피보험자의 가입나이는 해당 연금지급 개시나이의 최고 가입나이를 초과할 수 없음

조기연금개시 옵션

  • 계약일 이후 10년이 지난 계약 또는 납입이 완료된 계약의 해지환급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적립액의 인출이 있었던 때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의 100%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

보험료 납입한도

보험료 납입한도
기본보험료
(월납보험료)
1구좌당 1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만원 단위)
최대 100구좌 이내 (총 기본보험료 한도 1억원)

※ 연령별 기본보험료 최저 납입한도

1형(기본형)

보험료 납입 한도
최저납입기준 5년납 7년납 10년납 15년납 20년납 전기납
10만원 이상 - 만15세~55세 만15세~60세 만15세~65세 만15세~65세 만15세~65세
20만원 이상 - 56세~69세 61세~70세 66세~70세 - 66세~70세
30만원 이상 만15세~70세 70세 - - - -

2형(무사망급부형)

보험료 납입 한도
최저납입기준 5년납 7년납 10년납 15년납 20년납 전기납
10만원 이상 - 0세~32세 0세~32세 0세~70세 0세~65세 0세~32세
20만원 이상 - 33세~75세 33세~73세 - - 33세~70세
30만원 이상 0세~75세 - - - - -

추가납입 보험료

  • 보험기간 중 보험료의 추가납입이 가능합니다.
      ㆍ납입기간 중 : 해당월의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경우에 한하여 추가납입 가능
      ㆍ연금개시 후 : 연금개시시점에 노후자유자금이 발생한 경우 추가납입 가능
         [1회 납입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 한도] = 해당월까지 납입한 기본보험료 총액(선납포함)의 200%
  •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 + 적립액 인출금액의 합계 (적립액 인출금액은 기본보험료 적립액과 추가납입보험료, 보험료 할인금액에 의한 적립액의 인출금액을 포함)

적립액의 인출(중도인출)

  • 계약일 이후 1개월부터 연금지급개시 전까지 보험년도 기준 연 12회 한도로, 1회당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의 50% 이내에서 인출 가능합니다. 계약 후 경과기간 10년 이내의 총 인출금액은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 총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인출후 적립액이 1구좌당 100만원 미만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중도인출 수수료 : 없음)

※ 중도인출시 적립액(해지환급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므로 환급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납입 일시중지제도

보험료납입 일시중지제도
가능시기
  • 5년납 : 계약일로부터 3년 경과 이후부터 보험료 납입기간 이내
  • 7년납 : 계약일로부터 4년 경과 이후부터 보험료 납입기간 이내
  • 10년납 이상(전기납 제외) : 계약일로부터 5년 경과 이후부터 보험료 납입기간 이내
  • 전기납 : 불가
신청절차 회사 소정양식에 의거, 서면 신청 (기간 명시)
신청가능 횟수 최대 5회, 누적 36개월 이내, 월 단위 (보험료 연체시 연체 개월 수 포함)
1회 신청기간 한도 최소 3개월 ~ 최대 12개월
  • 월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에서 월대체공제액의 공제가 가능한 기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납입일시중지 이후의 해당 보험료 납입기간은 일시중지된 기간만큼 연장됩니다.

선납보험료

  • 선납보험료는 당월분을 포함하여 12개월분 이하(최대 11회 가능)의 보험료를 선납할 때를 말하며, 기본보험료의 배수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5년이상 월납계약은 6개월 초과 보험료를 선납하거나, 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가 균등(기본보험료 1배이내 증액포함)하지
    않은 경우는 과세됩니다.

유지보너스

  • 회사는 보험계약일 이후 5년이 경과하고 아래 유지보너스 발생일에 도달한 경우 유지보너스 해당금액을 적립액에 추가로
    적립합니다.
유지보너스
유지보너스 발생일 유지보너스 해당금액
60회차 해당일*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 유지보너스 발생일 전일 적립액의 2.0%
120회차 해당일*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 유지보너스 발생일 전일 적립액의 0.5%

※ 해당일(*) : 보험료 납입중에는 실제 납입일(선납시 해당 회차 월계약해당일)을 말하며, 납입완료 후에는 월계약 해당일을 말합니다.

※ 유지보너스 발생일 전일 적립액이라 함은 기본보험료에 의한 적립액(유지보너스 포함)에 한하여 계산되며, 연금 개시전 보험기간(연금 개시일 포함)에 한하여 적립합니다.

노후자유자금

  • 노후자유자금은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 중 연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공시이율로 적립하는 금액(계약자가 선택한 노후자유자금선택비율로 곱한 금액)을 말합니다.
  • 계약자는 연금개시일 전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노후자유자금비율은 0% ~ 50% 범위내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금전환특약Ⅲ

  • 전환대상 : 전환 당시 주계약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 배우자, 자녀에 한합니다.
  • 계약 후 10년 경과 후, 보험나이 45~80세(다만, 부부연금형 남자의 경우 48~80세)에 연금전환신청 가능합니다.
  • 이 특약의 연금액은 전환 당시 피보험자의 나이, 주계약 가입시점의 기초서류 및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해지환급금 예시

1형(기본형)

※기준 : 가산형, 남자 40세, 60세 연금개시, 전기납, 월납보험료 100만원, 2019년 4월 공시이율 2.45% (단위: 천원)

해지환급금 예시 1형(기본형)
경과기간 실납입보험료
(A)
최저보증이율 적용시
(10년간 1.5%, 이후 1.0%)
Min(평균공시이율, 공시이율)
적용시 (2.45%)
現 공시이율 적용시
(2.45%)
해지환급금(B) 환급률(B/A) 해지환급금(B) 환급률(B/A) 해지환급금(B) 환급률(B/A)
1년 12,000 10,394 86.62% 10,451 87.09% 10,451 87.09%
3년 36,000 33,447 92.91% 33,944 94.29% 33,944 94.29%
5년 60,000 58,335 97.23% 59,763 99.61% 59,763 99.61%
7년 84,000 82,818 98.59% 85,673 101.99% 85,673 101.99%
10년 120,000 122,129 101.77% 128,196 106.83% 128,196 106.83%
15년 180,000 187,189 103.99% 205,722 114.29% 205,722 114.29%
20년 240,000 255,528 106.47% 293,182 122.16% 293,182 122.16%

2형(무사망급부형)

※기준 : 가산형, 남자 40세, 60세 연금개시, 전기납, 월납보험료 100만원, 2019년 4월 공시이율 2.45% (단위: 천원)

해지환급금 예시 2형(무사망급부형)
경과기간 실납입보험료
(A)
최저보증이율 적용시
(10년간 1.5%, 이후 1.0%)
Min(평균공시이율, 공시이율)
적용시 (2.45%)
現 공시이율 적용시
(2.45%)
해지환급금(B) 환급률(B/A) 해지환급금(B) 환급률(B/A) 해지환급금(B) 환급률(B/A)
1년 12,000 10,399 86.66% 10,456 87.13% 10,456 87.13%
3년 36,000 33,462 92.95% 33,959 94.33% 33,959 94.33%
5년 60,000 58,362 97.27% 59,791 99.65% 59,791 99.65%
7년 84,000 82,860 98.64% 85,717 102.04% 85,717 102.04%
10년 120,000 122,201 101.83% 128,270 106.89% 128,270 106.89%
15년 180,000 187,328 104.07% 205,872 114.37% 205,872 114.37%
20년 240,000 255,778 106.57% 293,458 122.27% 293,458 122.27%

※ 상기 해지환급금 및 환급률은 최저보증이율, 평균공시이율과 공시이율 중 낮은 이율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동 상품의 실제 적용이율은 공시이율을 사용하므로 향후 공시이율이 변동되거나 보험료 납입일이 보험료 납입기일
    (매월 계약해당일)과 상이할 경우 차이가 있습니다.

※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 공시이율 2.50%입니다.
※ 이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 계약체결비용
    (적립금에서 이미 지출한 계약체결비용 해당액 포함) 및 계약관리비용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공시이율은 회사가 정한 이율로 매월 1일 적용(매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하며, 회사는 운용자산수익률과
    시장금리를 기준으로 향후 예상수익 등 경영환경을 고려하여 공시이율을 결정합니다.
※ 상기 해지환급금 및 환급률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관련 세제가 고랴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