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급여명 | 지급사유 | 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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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형(기본형) | 사망보험금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 기본보험료의 600% + 사망시점의 계약자적립액 |
2형(무사망급부형) | 고도재해 장해급여금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1,000만원 × 해당장해지급률 |
종신연금형 (정액형) |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노후자유자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개인연금형, 부부연금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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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연금형 (활동기 집중형) |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노후자유자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개인연금형, 부부연금형) - 집중지급기간(5년, 10년):연금액 X 지급배수(3배, 5배) - 집중지급기간 후: 연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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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연금형 |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노후자유자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자가 선택한 확정연금 지급기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 확정기간: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100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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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연금형 | 전년도 계약자적립액(노후자유 자금을 제외한 금액)을 공시이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를 상속연금으로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다만, 피보험자 사망시에는 사망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