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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The하나연금보험

유지보너스가 추가 적립되어 더 많은 연금 수령

  • 3년, 5년, 10년 시점에 유지보너스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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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및 유형

상품명 및 유형 내용
상품명 무배당 The하나 연금보험 1형(기본형)
무배당 The하나 연금보험 2형(무사망급부형)
가입나이
가입나이
구분 가입나이
1형(기본형) 만15세∼ (연금지급 개시나이-납입기간-최소거치기간)세 [최대 70세]
2형(무사망급부형) 0세∼ (연금지급 개시나이-납입기간-최소거치기간)세 [최대 75세]
최소 거치기간
최소 거치기간
납입기간 1형(기본형) 2형(무사망급부형)
최소 거치기간 기본보험료 최소 거치기간 기본보험료
5년납 3년 20만원이상 2년 10만원 이상
7년납 10만원 이상
10년납 이상 없음 없음
보험기간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계약일로부터 연금지급 개시나이 연계약해당일 전일까지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연금지급 개시나이 연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다만, 확정연금형의 경우 최종연금 지급일까지)
납입기간 3/5/7/10/15/20년납, 전기납
(전기납의 경우 10년을 최소 납입기간으로 하며, 납입기간 채널별 상이)
납입주기 월납

연금 지급 형태

최소보험료 및 가입나이
연금지급형태 피보험자 범위
종신연금 - 정액형 : 10년, 20년,30년, 100세, 기대여명 보증형 선택
- 활동기집중형 : 20년 보증(집중지급기간(5년, 10년) 및 지급배수(3배, 5배) 선택)
개인연금형,
부부연금형
확정연금형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100세 확정형 개인연금형
상속연금형 개인연금형

연금지급개시나이

연금지급개시나이 표 내용
개인연금형 45~85세 부부연금형 48~85세

※ 다만, 가입 후 납입기간 경과 이후에 한함. 또한 연금지급 개시나이를 선택할 때 피보험자의 가입나이는 해당 연금지급 개시나이의 최고 가입나이를 초과할 수 없음

조기연금개시 옵션

계약일 이후 10년이 지난 계약 또는 납입이 완료된 계약의 해지환급금(적립액의 인출이 있었던 때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

노후자유자금

  • 노후자유자금은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 중 연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공시이율로 적립하는 금액(계약자가 선택한 노후자유자금선택비율로 곱한 금액)을 말합니다.
  • 계약자는 연금개시일 전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노후자유자금비율은 0% ~ 50% 범위내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보험료

10만원 이상 1억원 이하(만원 단위)

추가납입 보험료

  • 보험기간 중 보험료의 추가납입이 가능합니다.
    • 납입기간 중 : 해당월의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경우에 한하여 추가납입 가능
    • 연금개시 후 : 연금개시시점에 노후자유자금이 발생한 경우 추가납입 가능

    [1회 납입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 납입한도] = 해당월까지 납입한 기본보험료 총액(선납포함)의 200%

    -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 + 계약자적립액 인출금액의 합계 (계약자적립액 인출금액은 기본보험료 계약자적립액의 인출금액, 추가납입보험료 계약자적립액의 인출금액, 보험료 할인금액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의 인출금액을 포함)

고액보험료 할인(계약자적립액 가산)

기본보험료 30만원 초과시 보험료를 할인하거나 계약자적립액에 가산해 드립니다.
(1회차부터, 기본보험료만 해당)
고액보험료 할인 표
구분 기본보험료 할인금액
5년납 30만원 초과 50만원 이하 30만원 초과부분의 1.5%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50만원 초과부분의 2.5%+3,000원
1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100만원 초과부분의 3%+15,500원
300만원 초과 300만원 초과부분의 2%+75,500원
7년납 이상 30만원 초과 50만원 이하 30만원 초과부분의 2.2%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50만원 초과부분의 2.6%+4,400원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100만원 초과부분의 3.7%+17,400원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200만원 초과부분의 3%+54,400원
300만원 초과 300만원 초과부분의 2%+84,400원

계약자적립액의 인출(중도인출)

  • 계약일 이후 1개월부터 연금지급개시 전까지 보험년도 기준 연 12회 한도로, 1회당 해약환급금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의 50% 이내에서 인출 가능합니다. 계약 후 경과기간 10년 이내의 총 인출금액은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 총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인출후 계약자적립액이 200만원 미만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중도인출 수수료: 없음)

※ 중도인출시 계약자적립액(해약환급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므로 환급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납입 일시중지제도

  • 계약일부터 보험료 납입기간별로 일정시점 이후부터 납입기간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최대 5회(1회당 3~12개월, 누적 36개월이내) 한도]
  • 보험료 납입기간은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만큼 연장됩니다.

선납보험료

  • 선납보험료는 당월분을 포함하여 12개월분 이하(최대 11회 가능)의 보험료를 선납할 때를 말하며, 기본보험료의 배수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 ※ 보험료 납입기간 5년이상 월납계약은 6개월 초과 보험료를 선납하거나, 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가 균등(기본 보험료 1배이내 증액 포함)하지 않은 경우는 과세됩니다.

유지보너스

회사는 보험계약일 이후 3년이 경과하고 아래 유지보너스 발생일에 도달한 경우 유지보너스 해당금액을 계약자적립액에 추가로 적립합니다.
고액보험료 할인 표
유지보너스 발생일 유지보너스 해당금액
(유지보너스 발생일 전일 계약자적립액 기준)
5년납 7년납이상
36회차 해당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 0.8% 0.8%
60회차 해당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 3.0% 3.0%
120회차 해당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 3.0% 3.2%

※ 해당일: 보험료 납입중에는 실제 납입일(선납시 해당회차 월계약해당일)을 말하며, 납입완료후에는 월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 유지보너스 발생일 전일 계약자적립액이라 함은 기본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유지보너스 포함)에 한하여 계산되며,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연금개시일 포함)에 한하여 적립합니다.

피보험자 변경

계약자가 법인인 경우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시 피보험자 변경이 가능합니다.

  • 1.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법인이며 계약자가 보험료 전부를 부담하고 계약체결시점 피보험자가 해당 법인의 임직원인 경우
  • 2. 변경 전 피보험자가 퇴직하는 경우
  • 3. 새로운 피보험자가 해당 법인의 임직원이고 이 계약의 체결시점 기준 새로운 피보험자의 나이가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무)연금전환특약Ⅲ

  • 전환대상: 전환전계약의 피보험자, 전환전계약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 배우자, 자녀
  • 전환신청: 계약 후 10년 경과 후
  • 가입나이: 전환 당시 45~80세 (부부형 남자: 48~80세)
  • ※ 이 특약으로 전환시 전환일 기준 약관 및 보험요율을 적용하므로 전환전계약 체결시 해당특약의 적용기초율(위험률, 공시이율, 최저보증이율 및 사업비율)과 전환시점의 적용기초율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종신연금형의 경우 전환전계약 가입시점의 연금사망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금이 전환시점 연금사망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금보다 큰 경우에는 전환전계약 가입시점 연금사망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금을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 예시

1형(기본형) 기준: 가산형, 남자 40세, 60세 연금개시, 전기납, 월납보험료 30만원, 2023년 1월 공시이율 2.80% (단위: 천원)
최소보험료
경과기간 실납입보험료(A) 최저보증이율 적용시
5년이내 1.25%,
5년초과 10년 이내 1.0%,
10년 초과 0.5%
Min(평균공시이율,공시이율)
적용시(2.25%)
現공시이율 적용시
(2.80%)
해약환급금(B) 환급률(B/A) 해약환급금(B) 환급률(B/A) 해약환급금(B) 환급률(B/A)
1년 3,600 3,069 85.25% 3,086 85.72% 3,096 86.02%
2년 7,200 6,476 89.94% 6,545 90.90% 6,584 91.45%
3년 10,800 10,006 92.65% 10,163 94.10% 10,250 94.91%
4년 14,400 13,499 93.74% 13,779 95.69% 13,935 96.78%
5년 18,000 17,549 97.49% 18,002 100.01% 18,257 101.43%
7년 25,200 24,658 97.85% 25,667 101.85% 26,178 103.88%
10년 36,000 36,933 102.59% 39,239 109.00% 40,363 112.12%
15년 54,000 55,284 102.38% 62,066 114.94% 64,805 120.01%
20년 72,000 74,087 102.90% 87,568 121.62% 92,853 128.96%
2형(무사망급부형) 기준: 가산형, 남자 40세, 60세 연금개시, 전기납, 월납보험료 30만원, 2023년 1월 공시이율 2.80% (단위: 천원)
최소보험료
경과기간 실납입보험료(A) 최저보증이율 적용시
(5년이내 1.25%,
5년초과 10년 이내 1.0%,
10년 초과 0.5% )
Min(평균공시이율,공시이율)
적용시(2.25%)
現공시이율 적용시
(2.80%)
해약환급금(B) 환급률(B/A) 해약환급금(B) 환급률(B/A) 해약환급금(B) 환급률(B/A)
1년 3,600 3,070 85.28% 3,088 85.78% 3,097 86.05%
2년 7,200 6,478 89.97% 6,548 90.94% 6,586 91.48%
3년 10,800 10,010 92.69% 10,167 94.14% 10,254 94.95%
4년 14,400 13,505 93.78% 13,785 95.73% 13,941 96.82%
5년 18,000 17,556 97.53% 18,010 100.06% 18,264 101.47%
7년 25,200 24,669 97.89% 25,679 101.90% 26,190 103.93%
10년 36,000 36,952 102.64% 39,260 109.06% 40,384 112.18%
15년 54,000 55,321 102.45% 62,107 115.01% 64,847 120.09%
20년 72,000 74,154 102.99% 87,643 121.73% 92,931 129.07%
  • 상기 해약환급금 및 환급률은 최저보증이율, 평균공시이율과 공시이율 중 낮은 이율 및 공시이율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동 상품의 실제 적용이율은 공시이율을 사용하므로 향후 공시이율이 변동되거나 보험료 납입일이 보험료 납입기일(매월 계약해당일)과 상이할 경우 차이가 있습니다.
  •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2.25%)입니다.
  • 이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 계약체결비용(계약자적립액에서 이미 지출한 계약체결비용 해당액 포함) 및 계약관리비용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공시이율은 회사가 정한 이율로 매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하며, 회사는 운용자산수익률과 시장금리를 기준으로 향후 예상수익 등 경영환경을 고려하여 공시이율을 결정하며 매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연복리 1.25%, 5년 초과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1.0%,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0.5% 입니다.
  • 상기 해약환급금 및 환급률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관련 세제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연금액 예시

기준: 가산형, 남자 40세, 60세 연금개시, 전기납, 월납보험료 30만원, 2023년 1월 공시이율 2.80%
최소보험료
구분 1형(기본형) 2형(무사망급부형)
종신연금형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해지불가]
개인형 정액(10년 보증) 연 420만원 연 420만원
정액(20년보증) 연 414만원 연 414만원
정액(30년보증) 연 398만원 연 398만원
정액(100세보증) 연 370만원 연 370만원
기대여명(23년)보증 연 410만원 연 410만원
활동기집중(10년, 5배) 연 799만원 연 800만원
부부형 정액(10년보증) 연 364만원 연 365만원
정액(20년보증) 연 364만원 연 365만원
정액(30년보증) 연 364만원 연 364만원
정액(100세보증) 연 357만원 연 358만원
기대여명(23년)보증 연 364만원 연 365만원
활동기집중(10년, 5배) 연 760만원 연 760만원
확정연금형 5년 확정 연 1,951만원 연 1,952만원
10년 확정 연 1,042만원 연 1,043만원
15년 확정 연 742만원 연 742만원
20년 확정 연 592만원 연 593만원
30년 확정 연 446만원 연 447만원
100세 확정 연 376만원 연 376만원
상속연금형
/ 종신
연금개시 초년도 연 242만원 연 242만원
연금개시 2차년도 이후 연 251만원 연 252만원
상속연금형 사망시 일시금 수령 예상액 연 9,041만원 연 9,049만원
  1. 주)1. 상기 예시금액은 공시이율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향후 공시이율이 변동되거나 보험료 납입일이 보험료 납입기일(매월 계약해당일)과 상이할 경우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상기예시금액은 연금개시시점까지 발생한 유지보너스 계약자적립액을 포함한 금액이며, 노후자유자금을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의 금액입니다. 활동기집중형의 경우 집중지급기간 5년 및 지급배수 5배를 선택한 금액을 예시한 것입니다.
  2. 2. 종신연금형의 경우 보증지급기간(확정연금형의 경우 확정연금지급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보증지급기간(확정연금지급기간) 중 잔여기간동안의 생존연금액(연금액)을 생존연금지급일(연금지급일)에 드리며,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3. 종신연금형 정액형 중 기대여명이라 함은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림)를 말하며, 가입시점 기대여명표의 연금지급개시나이를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다만, 기대여명이 5년미만일 경우, 5년으로 합니다.
  4. 4. 종신연금형은 연금개시이후에는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5. 5. 연금이 개시된 이후에는 최종적으로 선택한 연금유형을 중도에 변경하실 수 없습니다.
  6. 6.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개인연금형은 피보험자, 부부연금형은 주피보험자 및 종피보험자가 모두 사망 등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7. 7. 종신연금 정액형 부부형, 활동기집중형, 확정연금형과 상속연금형은 계약자가 연금지급 개시 이전에 연금형태를 변경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8. 8. 상기 예시된 금액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관련 세제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9. 9. 공시이율은 시장금리 등을 반영하여 매월 변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