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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하나원큐교통사고재해보험

대중교통 이용자도, 자가운전자도, 교통사고로 인한 위험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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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재해형

기준: 보험가입금액 100만원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재해형표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액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재해 장해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3%이상 100%이하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0만원 ⅹ 해당 장해지급률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재해 : 승객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중(탑승중/승하차중/승강장내 대기 중)발생하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대중교통 : 항공기, 여객선, 지하철, 전철, 기차, 시내버스, 시외버스, 택시 등 (전세버스, 셔틀버스는 제외)
  • 이 상품은 순수보장성보험으로 만기환급금이 없습니다.

차량탑승중 교통재해 장해형

기준: 보험가입금액 100만원
차량탑승중 교통재해 장해형표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액
차량탑승중
교통재해 장해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차량 탑승 중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3%이상 100%이하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0만원 ⅹ 해당 장해지급률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차량탑승중 교통재해 : 차량탑승자(운전자 및 비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도로에서 대상이 되는 차량의 교통으로 인하여 인적피해가 따르는 사고
  • 차량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
  • 이 상품은 순수보장성보험으로 만기환급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