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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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
1,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재해 장해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3%이상 100%이하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1,000만원 ⅹ 해당 장해지급률 |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액 |
---|---|---|
차량탑승중 교통재해 장해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차량 탑승 중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3%이상 100%이하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1,000만원 ⅹ 해당 장해지급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