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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하나원큐암보험Win

보험료 변함없이 암 집중보장

  • 온라인으로 가입시 합리적인 보험료 제공
  • 가입기간 동안 보험료 변동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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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실 사항

  • 01. 보험계약 기본사항 확인

    계약자, 피보험자께서는 보험계약 청약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보험상품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02.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전자청약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질문 사항을 읽고 답하는 방식으로 계약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03. 보험계약의 청약철회 청구제도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및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04. 품질보증제도 안내

    계약자는 보험계약 체결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05.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06. 세제혜택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 시, 당해년도에 납입한 연간 납입보험료 (100만원 한도)의 12%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드립니다. (관련 세법요건 충족시)

  • 07.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08. 보험료 납입연체시 보험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는 경우 회사는 보험료납입 해당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보험료의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됩니다. (납입최고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그 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만료합니다.)

  • 09.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2년 이내 자살 시,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회사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0. 기존계약 해지후 새로운 계약 체결시 주의사항

    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 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1. 배당에 관한 안내

    이 상품은 무배당보험으로 배당금이 없습니다.

  • 12.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안내

    생명보험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당사에 불만사항이 있으시면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당사 보험상담안내 : 고객센터 (전화 : 080-3488-7000)
    •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 국번없이 1332 (이동전화 : 지역번호-1332)
    • 생명보험협회 : 02) 2262-6570
  • 13. 기타 문의사항 안내

    위 내용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험약관과 보험증권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라오며, 보험계약 체결 전에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