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 피보험자께서는 보험계약 청약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보험상품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청약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질문 사항을 읽고 답하는 방식으로 계약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및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계약자는 보험계약 체결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연금저축은 연간 납입한 보험료에 대하여 세액공제[종합소득금액이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1.2억원)이하인 경우 납입한 보험료 중 연간 400만원 한도(단,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금융소득 금액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만 50세 이상 거주자의 경우 연간 600만원 한도),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2억원) 초과인 경우 연간 300만원 한도로 납입보험료의 13.2%(지방 소득세 포함)[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지방소득세 포함)]]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이 계약에서 인출(연금지급 등)할 경우 관련세법 에서 정하는 연금수령 요건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금소득세를, 연금수령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기타소득 세(16.5%, 지방소득세 포함)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적립액을 인출할 경우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세법에서 정하는 의료비인출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금수령한도 초과시에도 연금소득으로 분리과세 합니다. 위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는 경우 회사는 보험료납입 해당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보험료의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됩니다. (납입최고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그 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만료합니다.)
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 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무배당보험으로 배당금이 없습니다.
생명보험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당사에 불만사항이 있으시면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험약관과 보험증권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라오며, 보험계약 체결 전에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