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보험금 관련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고, 보험금 종류에 따라 해당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고객창구로 내방하시거나 우편물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사항은
고객센터(Tel. 1577-1112)으로 연락주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사고보험금 접수부터 지급까지 진행과정을 실시간으로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 사고보험금 청구서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 검안서(단, 사본은 원본대조필로 확인된 경우)
- 보험수익자의 신분증
- 사고보험금 청구서
- 사망진단서(단, 사본은 원본대조필로 확인된 경우)
- 재해입증서류(선택 1종류)
- 교통사고 :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손해보험사, 공제조합(버스, 화물, 택시 등) 사고사실확인서
- 산업재해 : 산업재해처리내역서 또는 보험급여지급확인서
- 군인재해사고 : 공무상병인증서
- 의료사고 등 법원분쟁 : 법원판결문
- 기타 재해사고 :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사고사실확인서
- 확인서류 발급불가 재해사고 : 병원초진차트 등 재해사고 증명서류 및 보험금 청구서상 재해사고내용 기재
- 자살 : 경찰서 발행 변사사실확인원
- 보험수익자 신분증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단,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원본 제출시 제외 가능)
- 지정수익자의 기본증명서
- 지정수익자의 신분증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단,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원본 제출시 제외 가능), 가족관계증명서 , 제적등본(舊)(08.01.01. 이전 발생한 호적기재사유(사망,출생 등)는 제적등본에서만 확인 가능)
- 법정상속인의 기본증명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 신분증
- 대표수익자 지정 동의서
- 대표수익자의 통장사본
- 기타 상속관계 확인을 위해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失踪宣告)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 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하며)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사고보험금 청구시 상기 필요한 서류가 구비되지 않을 경우, 보험금 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Tel. 1577-1112) 및 보험금 접수
담당자에게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