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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계약해지 접수안내

위법계약해지 접수는 보험(대출포함)계약체결일이 2021년 3월 25일을 포함하여 그 이후의 계약체결일부터 적용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참조)

위법계약의 해지 처리 규정

  • ① 금융소비자는 2021년 3월 25일 이후 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 법」 제17조 제3항(부적합계약 체결 권유 금지), 제18조 제2항(부적정계약의 고지ㆍ확인), 제19조제1항(중요한 사항 설명의무)ㆍ제3항(중요한 사항의 거짓ㆍ왜곡설명 금지), 제20조 제1항(불공정행위 금지), 제21조(부당권유행위 금지)를 위반하여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내(단,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해지를 요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거절 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 ③ 회사가 위법계약의해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1. 금융소비자가 위반사실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시한 경우
    • 2. 계약체결 당시에는 위반사항이 없었으나 금융소비자가 계약체결 이후의 사정 변경에 따라 위반사항을 주장하는 경우
    • 3. 금융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위반사항을 시정한 경우
    • 4. 법 위반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객관적ㆍ합리적인 근거자료를 금융소비자에게 제시한 경우
    • 5.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행위에 법 위반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알았다고 볼 수 있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 ④ 10일 이내에 수락여부 통지가 어려운 경우는 다음과 같다.
    • 1. 계약의 해지를 요구한 금융소비자의 연락처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2. 법 위반 사실 관련 자료 확인을 이유로 금융소비자의 동의를 얻어 통지 기한을 연장한 경우
  • ⑤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15] 표준약관 제29조의2(위법계약의 해지)에 따라 위법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사가 적립한 해지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반환한다.
    ※ 책임준비금은 경과 기간 동안 사용한 사업비와 보장을 위해 사용한 위험보험료 등을 제한 금액으로 납입한 원금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의 해지 시 지급하는 금액

위법계약 해지의 효과는 장래를 향해 발생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권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체결 후 해지시점까지 계약에 따른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등(대출 이자, 수수료, 위험보험료 등)은 원칙적으로 계약해지 후 지급해야할 금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