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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요청권이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채무조정요청 방법 및 서식

  1. 1) 요청대상
    1. ① 대상자
      • - 계좌별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자
    2. ②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경우
      • -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등의 소송 진행 중인 경우
      • - 신용회복위원회ㆍ법원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
    3. ③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
      • -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금융회사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
      • -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 -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2. 2) 요청방법 및 관련서류
    1. ① 신청방법
      • - 채무조정 요청 필요서류 작성 후 팩스 접수 (☎ 02-3709-5983, FAX : 02-3709-8684)
    2. ② 채무조정 요청 필요서류
      • - 신분증 사본 1부
      • - 채무조정요청서 및 채무조정안 1부
      • -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1부
      •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여신 금융거래) 1부
      • -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
      • - 그 밖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서류(당사 채무조정내부기준에 따라 판단)
        ※ 단, 채무조정안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서류 제출 생략가능
※ 「채무조정요청서 및 채무조정안」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바랍니다.
※ 채무조정요청서 및 채무조정안 작성방법은 「채무조정요청서 및 채무조정안 작성가이드」 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