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까지는 보험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하였으나 1991년부터 3년 미만 유지된 계약에 대해서는 보험 차익에 과세하는 [저축성 보험 보험차익 과세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2000년까지는 5년 미만, 2003년까지는 7년 미만 유지된 계약에서 발생하는 보험 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하고 있으며, 2004년부터는 10년 미만 유지계약에서 발생하는 보험차익에 대해 과세하고 있습니다. 과세 요건은 '보험 계약일로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 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미만일 것(2004년 1월 1일 이후 계약과 보험금이 피보험자의 사망, 질병, 부상 기타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지급받거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이 아니어야 한다)'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