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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The하나연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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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 5년, 10년 시점에 유지보너스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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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표
구분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액
1형(기본형) 사망보험금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기본보험료의 600% +
사망시점의 계약자적립액
2형(무사망급부형) 고도재해
장해급여금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0만원 ×
해당장해지급률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연금지급형태
종신연금형
(정액형)
종신연금형(정액형) 보험기간 설명이미지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노후자유자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개인연금형, 부부연금형)
종신연금형
(활동기 집중형)
종신연금형(활동기 집중형) 보험기간 설명이미지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노후자유자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개인연금형, 부부연금형)
- 집중지급기간(5년, 10년):연금액 X 지급배수(3배, 5배)
- 집중지급기간 후: 연금액
확정연금형 확정연금형 보험기간 설명이미지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노후자유자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자가 선택한 확정연금 지급기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 확정기간: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100세
상속연금형 상속연금형 보험기간 설명이미지 전년도 계약자적립액(노후자유 자금을 제외한 금액)을 공시이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를 상속연금으로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다만, 피보험자 사망시에는 사망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합니다.)
  • ※ 종신연금형, 상속연금형: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연계약 해당일에 생존시 생존연금을 지급합니다.
  • ※ 확정연금형: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계약자가 선택한 확정연금지급기간의 매년 연계약 해당일에 연금을 지급합니다.
  • ※계약자적립액이란 기본보험료 계약자적립액, 추가납입보험료 계약자적립액, 기본보험료 할인금액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1,000원) 이하일 경우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1,000원)으로 합니다.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를 말하며 계약자적립액의 인출이 있는 경우 인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기본보험료를 감액한 경우에는 기본보험료를 감액한 비율과 동일한 비율로 추가납입보험료 및 계약자적립액 인출금액도 감액하여 적용합니다.
  •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