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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Top3 VIP상해보험

보험료 인상 없이 재해관련 집중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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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내역

종합보장형
기준: 보험가입금액1억원
종합보장형 보장내역 내용표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재해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 또는 교통재해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억 5,000만원 +
사망 당시
이미 납입한 보험료
50%이상 재해장해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 또는 교통재해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5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때 5,000만원
60%이상 재해장해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 또는 교통재해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6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때 2,500만원
고도재해장해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 또는 교통재해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최초 1회한) 5,000만원
재해골절치료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 상태가 되었을 때 재해골절 1회당
15만원
골절 및 골다공증수술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골절 및(치아파절 제외) 골다공증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받은 경우 수술 1회당
25만원
5대골절 수술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5대골절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250만원
만기지급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재해사망보장형
기준: 보험가입금액1억원
재해사망보장형 보장내역 내용표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재해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 또는 교통재해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억 5,000만원 +
사망 당시
이미 납입한 보험료
고도재해장해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 또는 교통재해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최초 1회한) 7,500만원
만기지급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암보장형
기준: 가입금액 5,000만원
단기형 보장내역 내용표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교통재해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억 5,000만원 +
사망 당시
이미 납입한 보험료
일반암진단자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일반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계약일부터 1년미만 진단확정시 50%지급,최초1회한) 5,000만원
유방암 또는 남녀생식기암 진단자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유방암 또는 남년생식기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계약일부터 1년미만 진단확정시 50%지급,최초1회한) 2,000만원
소액암진단자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경계성종양 또는 대장점막내암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계약일부터 1년미만 진단확정시 50%지급,최초1회한) 500만원
만기지급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1. 1. 계약체결 후 피보험자의 위험이 증가되고, 산출방법서에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정산금액을 추가로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를 원인으로 하는 재해사망보험, 50%이상 재해장해보험금, 60%이상 재해장해보험금, 고도재해장해보험금은 변경 전후의 위험등급별 위험지수 비율로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종합보장형 및 재해사망보장형에 한함)
  2. 2.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떄부터 효력이 없으며,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암보장형은 교통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사망 당시의 계약자 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3. 재해사망보험금, 교통재해사망보험금 및 만기지급금에서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체결시 납입하기로 한 보험료(이 계약의 사업방법서에 따라 할인을 적용하는 경우 할인전 보험료)를 납입기간 동안 납입한 보험료의 합계를 말합니다. 계약의 변경 등으로 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종합보장형 선택시 유의사항>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은 면제 하여드립니다.
  •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재해사망보험금의 경우 사망시점 직전의 납입기일까지, 만기지급금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정상적으로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보고 계산한 보험료의 합계를 말합니다.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장해지급률 60%이상 80%미만의 재해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60%이상 재해장해보험금에 50%이상 재해장해보험금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장해지급률 80%이상 재해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고도재해장해보험금에 60%이상 재해장해보험금 및 50%이상 재해장해보험금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또한, 고도재해장해보험금의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되므로 보험기간 중 이미 지급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골절(치아파절 제외) 및 골다공증 수술비와 5대골절 수술비가 중복되는 경우 해당 수술비를 각각 중복하여 지급합니다.
  • 5대골절은 약관에서 정한 머리의 으깸손상, 목의골절, 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골절, 요추 및 골반의 골절, 대퇴골의 골절을 말합니다.

<재해사망보장형 선택시 유의사항>

  • 고도재해장해보험금은 교통재해 또는 교통재해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암보장형 선택시 유의사항>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일반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은 면제하여 드립니다.
  • 이 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일반암'이라 함은 약관에서 정한 '암'중에서 '유방암' 및 '남녀생식기암'을 제외한 암을 말합니다.
  • 약관에 따라 '기타피부암','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은 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바, '기타피부암','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각각에 해당하는 소액암진단자금을 지급하고 일반암 진단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약관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대장점막내암'에 해당하는 진단자금을 지급하고 '제자리암'에 해당하는 진단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암)), C78(호흡 및 소화기관의 이차성 악성신생물(암)), C79(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이차성 악성신생물(암)), C80(부위의 명시가 없는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보장합니다. 따라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유방암 및 남녀생식기암이 전이되어 다른 암(일반암 등)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도 원발부위 기준의 해당 진단자금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