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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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망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 또는 교통재해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 2억 5,000만원 + 사망 당시 이미 납입한 보험료 |
50%이상 재해장해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 또는 교통재해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5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때 | 5,000만원 |
60%이상 재해장해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 또는 교통재해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6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때 | 2,500만원 |
고도재해장해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 또는 교통재해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최초 1회한) | 5,000만원 |
재해골절치료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 상태가 되었을 때 | 재해골절 1회당15만원 |
골절 및 골다공증수술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골절 및(치아파절 제외) 골다공증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받은 경우 | 수술 1회당 25만원 |
5대골절 수술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5대골절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수술 1회당 250만원 |
만기지급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 |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
급여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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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망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 또는 교통재해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 2억 5,000만원 + 사망 당시 이미 납입한 보험료 |
고도재해장해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 또는 교통재해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최초 1회한) | 7,500만원 |
만기지급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 |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
급여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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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재해사망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 2억 5,000만원 + 사망 당시 이미 납입한 보험료 |
일반암진단자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일반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계약일부터 1년미만 진단확정시 50%지급,최초1회한) | 5,000만원 |
유방암 또는 남녀생식기암 진단자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유방암 또는 남년생식기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계약일부터 1년미만 진단확정시 50%지급,최초1회한) | 2,000만원 |
소액암진단자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경계성종양 또는 대장점막내암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계약일부터 1년미만 진단확정시 50%지급,최초1회한) | 500만원 |
만기지급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 |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
<종합보장형 선택시 유의사항>종합보장형>
<재해사망보장형 선택시 유의사항>
<암보장형 선택시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