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명 | 무배당 하나세테크연금저축보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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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지급개시나이 | 만 55세 ~ 85세 | |
보험기간 | 연금개시전 | 보험계약일부터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
연금개시후 | 종신연금형 :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 |
확정연금형 :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최종연금지급일까지 | ||
납입기간 | 5년납, 7년납, 10년납, 15년납, 20년납, 30년납 | |
납입주기 | 월납 |
최소보험료 | 납입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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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납 | 7년납 | 10/15/20/30년납 | |
10만원 이상 | - | 0세~73세 (5년) | 0세~73세 (2년) |
15만원 이상 | 0세~74세 (6년) | 0세~74세 (4년) | |
20만원 이상 | 0세~75세 (5년) | 0세~75세 (3년) | |
30만원 이상 | 0세~76세 (4년) | 0세~75세 (3년) |
※ ( ) 안의 기간은 납입완료 후 연금개시전까지의 거치기간이며, 연금지급개시나이에서 납입기간 및 거치기간을 차감한 나이 이내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종신연금 | 10년 보증형, 20년 보증형, 30년 보증형, 100세((100세- 연금지급개시나이)년)보증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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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연금 | 5년 확정형, 10년 확정형, 20년 확정형, 30년 확정형, 100세((100세- 연금지급개시나이)년)확정형 |
※ 보험가입시점의 연금지급형태는 종신연금형만 선택할 수 있으며, 가입 후 연금이 개시되기 전까지 연금지급형태를 확정연금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납입한도 | 월 10만원 ~ 1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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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납입한도액: 1,800만원(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 합계액, 연금계좌 취급 금융회사에 가입한 연금계좌의 합계액이며, 계약자적립액의 인출이 있는 경우 해당금액을 차감한 금액)
기준 : 30세, 남자, 60세 연금개시, 20년납, 월납 보험료 30만원, 2023년 1월 공시이율 2.60% (단위:천원)
경과기간 | 실납입보험료(A) | 최저보증이율 적용시 (5년 이내 1.25%, 5년 초과 10년 이내 1%, 10년 초과 0.5%) |
Min(평균공시이율,공시이율) 적용시(2.25%) |
공시이율 적용시 (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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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환급금(B) | 환급률(B/A) | 해약환급금(B) | 환급률(B/A) | 해약환급금(B) | 환급률(B/A) | ||
1년 | 3,600 | 3,262 | 90.61% | 3,281 | 91.14% | 3,287 | 91.32% |
2년 | 7,200 | 6,714 | 93.25% | 6,785 | 94.24% | 6,810 | 94.58% |
3년 | 10,800 | 10,209 | 94.53% | 10,368 | 96.00% | 10,424 | 96.52% |
5년 | 18,000 | 17,504 | 97.24% | 17,955 | 99.75% | 18,115 | 100.64% |
7년 | 25,200 | 24,701 | 98.02% | 25,707 | 102.01% | 26,029 | 103.29% |
10년 | 36,000 | 36,052 | 100.14% | 38,297 | 106.38% | 38,989 | 108.30% |
15년 | 54,000 | 54,464 | 100.86% | 61,099 | 113.15% | 62,786 | 116.27% |
20년 | 72,000 | 73,340 | 101.86% | 86,584 | 120.26% | 89,843 | 124.78% |
25년 | 72,000 | 75,010 | 104.18% | 96,583 | 134.14% | 101,953 | 141.60% |
30년 | 72,000 | 76,721 | 106.56% | 107,758 | 149.66% | 115,722 | 160.73% |
기준 : 30세, 남자, 60세 연금개시, 20년납, 월납 보험료 30만원, 2023년 1월 공시이율 2.60%
구분 | 최저보증이율 적용시 (5년 이내 1.25%, 5년 초과 10년 이내 1%, 10년 초과 0.5%) |
공시이율 적용시 (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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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연금형 | 10년보증 | 연 236만원 | 연499만원 |
20년보증 | 연 233만원 | 연494만원 | |
30년보증 | 연 224만원 | 연477만원 | |
100세보증 | 연 203만원 | 연445만원 | |
확정연금형 | 5년확정 | 연 1,542만원 | 연2,422만원 |
10년확정 | 연 780만원 | 연1,288만원 | |
20년확정 | 연 400만원 | 연726만원 | |
30년확정 | 연 273만원 | 연543만원 | |
100세확정 | 연 209만원 | 연454만원 |
연간 납입보험료 중 600만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13.2%(지방소득세포함) 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임금액의 16.5%(지방소득세포함) 세액공제]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연금수령요건을 충족하여 연금수령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금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다른 연금계좌를 포함하여 연금소득(공적 연금소득제외)의 합계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됩니다)
▶ 연금수령 요건
가입일 이후 5년 이후 수령, 만 55세 이후 수령, 연금수령한도 이내 수령(모두 충족)▶ 연금수령한도
(주) 1. 연금수령개시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개시 신청일을 과세기간개시일로 합니다. 2. 최초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1년차로 보며,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 인 경우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의료비 인출
계약자가 본인을 위하여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의료비(미용, 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제외)를 직접 부담하고 그 부담한 금액을 계약자가 지정한 의료비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료비 연금계좌
1인당 하나의 연금계좌만 지정이 가능하며, 의료비연금계좌에서 의료비인출을 하려는 경우 해당 의료비를 지급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의료비인출 신청서 및 부담한 의료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세법에서 정하는 연금수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연금외수령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를 부과합니다. 다만, 특별사유(사망, 해외이주 등)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연금 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시 연금소득으로 분리과세 됩니다.
계약자 사망시 상속인이 배우자인 경우에는 계약을 승계할 수 있으며, 계약자의 사망일을 승계된 연금계좌 가입일로 하여 승계 당시 판매 중인 상품으로 승계합니다. 단, 피상속인(사망한 계약자)의 계좌를 승계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승계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중복적용시 유리한 세율 적용
연금수령일 현재 연령 | 원천징수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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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55세 이상 만70세 미만 | 5.5% |
만70세 이상 만80세 미만(또는 종신형으로 연금 수령) | 4.4% |
만80세 이상 | 3.3% |
※ 위 내용은 관련 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보험기간 중 계약자가 다음 (1) 또는 (2)로 계좌이체를 통하여 계약이전하는 경우, 연금계좌의 인출로 보지 않으며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