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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하나세테크연금저축보험

세액공제 혜택에 안정적인 노후자금까지!

공시이율과 최저보증이율로 안정적인 은퇴자산 마련

  • 연간 납입한 보험료 600만원 한도로 16.5%(지방소득세 포함)를
    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500만원)초과인 경우 13.2%(지방소득세 포함)]
  •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순수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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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및 유형

가입안내

무배당 하나세테크연금저축보험
상품명 무배당 하나세테크연금저축보험
연금지급개시나이 만 55세 ~ 85세
보험기간 연금개시전 보험계약일부터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연금개시후 종신연금형 :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확정연금형 :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최종연금지급일까지
납입기간 5년납, 7년납, 10년납, 15년납, 20년납, 30년납
납입주기 월납

최소보험료 및 가입나이

최소보험료 및 가입나이
최소보험료 납입기간
5년납 7년납 10/15/20/30년납
10만원 이상 - 0세~73세 (5년) 0세~73세 (2년)
15만원 이상 0세~74세 (6년) 0세~74세 (4년)
20만원 이상 0세~75세 (5년) 0세~75세 (3년)
30만원 이상 0세~76세 (4년) 0세~75세 (3년)

※ ( ) 안의 기간은 납입완료 후 연금개시전까지의 거치기간이며, 연금지급개시나이에서 납입기간 및 거치기간을 차감한 나이 이내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연금지급형태

연금지급형태
종신연금 10년 보증형, 20년 보증형, 30년 보증형, 100세((100세- 연금지급개시나이)년)보증형
확정연금 5년 확정형, 10년 확정형, 20년 확정형, 30년 확정형, 100세((100세- 연금지급개시나이)년)확정형

※ 보험가입시점의 연금지급형태는 종신연금형만 선택할 수 있으며, 가입 후 연금이 개시되기 전까지 연금지급형태를 확정연금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한도

보험료 납입한도 표 내용
납입한도 월 10만원 ~ 150만원

※ 연간 납입한도액: 1,800만원(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 합계액, 연금계좌 취급 금융회사에 가입한 연금계좌의 합계액이며, 계약자적립액의 인출이 있는 경우 해당금액을 차감한 금액)

해약환급금 예시

기준 : 30세, 남자, 60세 연금개시, 20년납, 월납 보험료 30만원, 2023년 1월 공시이율 2.60% (단위:천원)

해약환급금 예시
경과기간 실납입보험료(A) 최저보증이율 적용시
(5년 이내 1.25%, 5년 초과
10년 이내 1%, 10년 초과 0.5%)
Min(평균공시이율,공시이율)
적용시(2.25%)
공시이율 적용시
(2.60%)
해약환급금(B) 환급률(B/A) 해약환급금(B) 환급률(B/A) 해약환급금(B) 환급률(B/A)
1년 3,600 3,262 90.61% 3,281 91.14% 3,287 91.32%
2년 7,200 6,714 93.25% 6,785 94.24% 6,810 94.58%
3년 10,800 10,209 94.53% 10,368 96.00% 10,424 96.52%
5년 18,000 17,504 97.24% 17,955 99.75% 18,115 100.64%
7년 25,200 24,701 98.02% 25,707 102.01% 26,029 103.29%
10년 36,000 36,052 100.14% 38,297 106.38% 38,989 108.30%
15년 54,000 54,464 100.86% 61,099 113.15% 62,786 116.27%
20년 72,000 73,340 101.86% 86,584 120.26% 89,843 124.78%
25년 72,000 75,010 104.18% 96,583 134.14% 101,953 141.60%
30년 72,000 76,721 106.56% 107,758 149.66% 115,722 160.73%
  • 이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계약체결비용(계약자적립액에서 이미 지출한 계약체결비용 해당액 포함) 및 계약관리비용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상기 해약환급금 및 환급률은 최저보증이율, 감독규정 제1-2조 제13호에 따른 현재 평균공시이율(2.25%)과 공시이율 중 낮은 이율, 공시이율이 각각 경과기간동안 계속될 것을 전제로 산출하였습니다. 실제 해약환급금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향후 공시이율이 변동되거나 보험료 납입일이 보험료 납입기일(매월 계약해당일)과 상이할 경우, 계약자적립액의 인출 또는 추가납입 등이 발생한 경우 상기 금액과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상기 금액은 기타 소득세 등 관련 세제가 고려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 공시이율은 회사가 정한 이율로 매월 1일부터 마지막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하며 매월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 연복리 1.25%, 5년 초과 10년 이내 연복리 1%, 10년 초과 연복리 0.5%를 적용합니다.
  • 공시이율은 시장금리를 반영하여 매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예시는 연금개시전까지의 기간입니다.
  • 상기 예시된 금액 및 환급률 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액 예시

기준 : 30세, 남자, 60세 연금개시, 20년납, 월납 보험료 30만원, 2023년 1월 공시이율 2.60%

연금액 예시
구분 최저보증이율 적용시
(5년 이내 1.25%, 5년 초과
10년 이내 1%, 10년 초과 0.5%)
공시이율 적용시
(2.60%)
종신연금형 10년보증 연 236만원 연499만원
20년보증 연 233만원 연494만원
30년보증 연 224만원 연477만원
100세보증 연 203만원 연445만원
확정연금형 5년확정 연 1,542만원 연2,422만원
10년확정 연 780만원 연1,288만원
20년확정 연 400만원 연726만원
30년확정 연 273만원 연543만원
100세확정 연 209만원 연454만원
  • 상기 예시금액은 계약시점부터 최저보증이율과 현재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되었습니다. 실제 연금액은 공시이율을 적용하며,
    향후 공시이율이 변동되거나 보험료 납입일이 보험료 납입기일(매월 계약해당일)과 상이 할 경우, 계약자적립액의 인출 또는 추가납입 등이 발생할 경우 상기 금액과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상기 예시 금액은 기타소득세 등 관련 세제가 고려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 공시이율은 시장금리를 반영하여 매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연금액은 매월, 매 3개월, 매 6개월, 매년으로 나누어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상기 예시금액은 매년 지급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 계약시점에는 종신연금형으로만 가입하실 수 있으며, 연금지급개시전에 연금지급형태를 확정연금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상기 예시는 연금지급형태를 변경할 경우를 가정하여 예시한 내용입니다.
  • 상기 예시된 금액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저축 관련 세제 안내

  • 1. 세액공제 혜택

    연간 납입보험료 중 600만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13.2%(지방소득세포함) 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임금액의 16.5%(지방소득세포함) 세액공제]

  • 2. 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연금수령요건을 충족하여 연금수령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금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다른 연금계좌를 포함하여 연금소득(공적 연금소득제외)의 합계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됩니다)

    • ▶ 연금수령 요건

      가입일 이후 5년 이후 수령, 만 55세 이후 수령, 연금수령한도 이내 수령(모두 충족)
    • ▶ 연금수령한도

      연금한도액 = (11-연금수령연차㈜2)/과세기간개시일㈜1 현재연금재원평가총액 x1.2

      (주) 1. 연금수령개시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개시 신청일을 과세기간개시일로 합니다. 2. 최초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1년차로 보며,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 인 경우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 의료비 인출

      계약자가 본인을 위하여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의료비(미용, 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제외)를 직접 부담하고 그 부담한 금액을 계약자가 지정한 의료비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 ▶ 의료비 연금계좌

      1인당 하나의 연금계좌만 지정이 가능하며, 의료비연금계좌에서 의료비인출을 하려는 경우 해당 의료비를 지급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의료비인출 신청서 및 부담한 의료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연금 외 수령시

    세법에서 정하는 연금수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연금외수령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를 부과합니다. 다만, 특별사유(사망, 해외이주 등)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연금 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시 연금소득으로 분리과세 됩니다.

  • 4. 연금계약 승계 관련

    계약자 사망시 상속인이 배우자인 경우에는 계약을 승계할 수 있으며, 계약자의 사망일을 승계된 연금계좌 가입일로 하여 승계 당시 판매 중인 상품으로 승계합니다. 단, 피상속인(사망한 계약자)의 계좌를 승계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승계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5. 연금소득 원천징수 세율

    ※ 중복적용시 유리한 세율 적용

    연금소득 원천징수 세율안내표
    연금수령일 현재 연령 원천징수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만55세 이상 만70세 미만 5.5%
    만70세 이상 만80세 미만(또는 종신형으로 연금 수령) 4.4%
    만80세 이상 3.3%

    ※ 위 내용은 관련 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계약이전관련 안내

▶ 보험기간 중 계약자가 다음 (1) 또는 (2)로 계좌이체를 통하여 계약이전하는 경우, 연금계좌의 인출로 보지 않으며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1) 소득세법령에서 정하는 회사의 다른 연금저축 또는 다른 금융회사(연금계좌취급자)의 연금저축
  • (2) 회사 또는 다른 금융회사(연금계좌취급자)의 퇴직연금(다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한 퇴직연금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