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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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 | 50만원 (2종(만기지급형)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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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 자금 |
암진단자금Ⅰ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유방암 및 남녀생식기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
1년 이상 | 1,200만원 |
1년 미만 | 600만원 | |||
암진단자금Ⅱ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
1년 이상 | 800만원 | |
1년 미만 | 400만원 | |||
소액암진단자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및 대장점막내암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
1년 이상 | 200만원 | |
1년 미만 | 100만원 |
구분 | 유방암 및 남녀생식기암 이외의 암 | 유방암 또는 남녀생식기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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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자금Ⅰ | 지급 | 해당없음 |
암진단자금Ⅱ | 지급 | 지급 |
다만, 암진단자금Ⅰ, 암진단자금Ⅱ는 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되므로 보험기간 중 이미 지급한 금액은 다시 지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