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은 인터넷 및 모바일, 팩스, 우편, 방문 접수를 통하여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 및 모바일, 팩스 청구는 청구금액 및 접수 가능 여부를 확인 후 접수 바랍니다.
사고보험금 접수부터 지급까지 진행과정을 실시간으로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구서류 제출방법](/img/csc/new_1801_text07.gif)
- □ 인터넷 접수 및 모바일 창구, 팩스 접수
- 청구금액 500만원 이하까지 접수 가능합니다.
- 계약자 및 피보험자,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에만 접수 가능합니다.
- 보험금 청구서류는 사본이 허용 가능하나, 필요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365일 24시간 접수 가능합니다.
다만, 접수건 중 17시 이후 및 주말 또는 공휴일 접수건의 청구일은 그 다음 영업일을 기준으로 접수합니다.
※ 사망 청구건은 접수 불가합니다.
- □ 우편접수
- 보내실 곳: (0453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생명 보험금 접수담당*
* 보험금 청구서류는 등기우편으로 발송 바랍니다.
- □ 방문접수
-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생명 손님창구 (하나은행건물 1층 소재)*
*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 5번 출구 방향
- 이용 가능시간: 09:00∼16:00
- 연락처: Tel.1577-1112, 02-3709-7304
- 보험금 청구서류 일체 및 신분증 지참 후 방문 가능합니다.
![손해사정 선임안내](/img/csc/new_1801_text08.gif)
손님은 사고의 손해사정을 위해 별도의 손해사정사 선임이 가능하며,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업법에 따라 공인된 손해사정법인에게 조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손해사정사 선임시 비용 주체 >
- □ 보험업법 제185조(손해사정) 및 보험업법 시행령 제96조2에 따라 손해사정 대상건으로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을 위해 사고
현장 조사, 병원방문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공인된 손해사정법인에게 조사업무를 위탁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대상자의 개인(신용)정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조회·제공에 관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 □ 보험계약자 등은 보험사고의 손해사정을 위해 별도의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는 위탁계약이 체결된 손해사정법인에게 조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 선임에 따른 손해사정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합니다.
- □ 손해사정사 선임에 따른 비용은 회사에서 부담하나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경우 손해사정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① 보험회사가 손해사정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 ■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게 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하여 동의를 얻은 때
- ■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접수가 완료된 날)를 받은 날부터 7일이 경과하여도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 ②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 ■ 보험회사가 고용 또는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사정한 결과에 보험계약자 등이 승복하지 아니한 때
- ■ 보험계약자 등은 보험회사와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자 할 때
- □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선임시에는 보험회사의 동의가 필요하며, 보험회사는 선임 요청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 손님이 별도로 선임한 독립손해사정사는 보험금의 대리청구, 보험회사와 보험금에 대하여 합의 또는 절충 등의 불공정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보험금 부지급 안내](/img/csc/new_1801_text09.gif)
-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 不지급으로 결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유선으로 안내하며,
不지급 결정에 동의하시지 않는 경우 회사내 소비자보호부으로 문의하시면 재심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접수: 홈페이지(www.hanalife.co.kr) → 「전자민원접수」 신청
- 우편 접수: (0453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생명 13층 소비자보호부(Tel 02-3709-7398)
![보험금 예상 지급기일](/img/csc/new_1801_text53.gif)
최종 서류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 다만,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영업일 이내 지급합니다.
![보험금 지연지급 안내](/img/csc/new_1801_text10.gif)
- 회사가 위와 같은 사유로 정해진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연사유, 지급예정일을 안내하여 드리며, 지급예정일을 초과하는 경우, 약관상 규정된 내용에 따라 지연이자를 산정 지급하여 드립니다.
- 약관에서 정해진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보험금 가지급제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심사](/img/csc/new_1801_text11.gif)
-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img/csc/new_1801_text12.gif)
상법 제662조(소멸시효)에 의거 보험금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손해배상청구](/img/csc/new_1801_text13.gif)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자는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서 열람 또는 사본 교부](/img/csc/new_1801_text14.gif)
-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고용손해사정사가 작성∙제출한 손해사정서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여 드립니다.
- 다만, 보험회사로 인한 손해가 경미하고 보험사고 발생 후 즉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보험업감독규정 제9-20조 제4항)
![문의사항](/img/csc/new_1801_text15.gif)
보험금 지급심사의 진행과정 및 결과는 홈페이지(www.hanalife.co.kr) 또는 고객센터(Tel 1577-1112, 02-3709-7304)를 통하여
조회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보험금 접수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분쟁의 조정 및 피해 구제사항 안내](/img/csc/new_1801_text16.gif)
-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보험금 지급담당자에게 연락을 주시거나 병원에 비치된 안내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객센터(Tel 1577-1112, 02-3709-7304)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Tel 1332)로 문의 가능합니다.
※ 회사는 보험금 청구건에 대하여 객관적인 심사를 통하여 처리하며, 보험사고 내용 및 보험상품(보장내역), 상속관계 등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