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가입 건수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추가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관련 법규정에 따라 모든 금융기관을 합산한 연간 총 납입 한도 및 세액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연간 총 납입 한도: 퇴직연금보험 불입액과 합산하여 금융기관 전체 연간 1,800만 원 한도
연간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 상품 단독 기준 연간 600만 원 한도
*공제율 안내: 합산 납입액 중 600만 원 한도 내에서 총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는 16.5%, 초과자는 13.2%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기존 가입하신 상품의 납입 총액을 먼저 확인하신 후 한도 내에서 가입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