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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보험범죄신고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보험범죄신고센터

보험계약이나 사고에 관련하여 위법행위를 막기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내용은 보험범죄 조사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신고자의 신상정보에 대해서는 비밀 보장됩니다.

보험범죄란?

보험범죄란 보험사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야기하거나 보험사를 기망하는 등 보험사로 하여 보험금 또는 보험료를 편취하는
목적으로 고의적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험범죄신고 대상

보험계약이나 보험사고에 관련된 자가 아래에 예시된 유형과 같은 위법부당 범위를 통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

  • 병력사항, 직업 등의 중요한 사항을 고의적으로 은닉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행위
  • 사고발생 후 보험계약 체결한 행위
  • 보험사고의 피해과장 또는 과다청구 행위
  • 보험금 지급시 제3자의 부당한 개입의 건
  • 허위진단서 발급 후 보험금 청구 행위
  • 기타 부당하게 보험계약에 따른 이득을 얻고자 하는 행위

보험범죄신고 대상 제외

  • 조사대상자가 불분명한 경우
  • 신고자료가 불충분하여 보험범죄 입증이 곤란한 경우
  • 단순 추측이나 추정에 의한 경우

보험범죄신고자 포상제도

  • 01.포상금 지급 대상

    보험범죄신고센터에 보험범죄 행위를 신고한 자로서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보험범죄로 확인되어 보험금 지급이 방지 또는
    경감된 경우

  • 02. 포상금 지급 제외
    • 보험업 종사자(보험협회 및 보험회사 직원 등 보험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총칭)가 직무상 취득한 사안을 신고하는 경우
    • 신고인의 신원이 불분명한 경우 또는 신원확인을 거부한 경우
    • 신고사항이 이미 신고, 조사, 수사 중이거나 기 조치된 경우
    • 포상수혜를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하는 경우
    • 신고조사의 결과 위법성이 입증되지 않거나 신고자가 신고포상금 수여를 포기한 경우
포상금 지급기준 바로가기 보험범죄신고 포상금제도 기준 바로가기

보험범죄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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