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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하나세테크연금저축보험

세액공제 혜택에 안정적인 노후자금까지!

공시이율과 최저보증이율로 안정적인 은퇴자산 마련

  • 연간 납입한 보험료 600만원 한도로 16.5%(지방소득세 포함)를
    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500만원)초과인 경우 13.2%(지방소득세 포함)]
  •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순수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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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소개

  • 01. 매년 납입보험료(최대600만원)의 일정비율을 세액공제
    매년 납입보험료(최대600만원)의 일정비율을 세액공제표
    연간납입액 월납입액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경우)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경우)
    /종합소득 4,500만원 초과
    세액공제율 세금 절감액 세액공제율 세금 절감액
    600만원 50만원 16.5%
    (지방소득세 포함)
    990,000원 13.2%
    (지방소득세 포함)
    792,000원
    480만원 40만원 792,000원 633,600원
    360만원 30만원 594,000원 475,200원
    240만원 20만원 396,000원 316,800원
    120만원 10만원 198,000원 158,400원

    ※연간 납입보험료 중 600만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16.5% 또는 13.2% 세액공제

    ※상기 세액공제 혜택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관련 법령 변경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02. 보험료 납입관련
    보험료 납입관련표
    추가납입
    보험료
    • - 보험기간 중 (연금지급개시나이-2세) 연 계약해당일까지 납입 가능
    • - 1회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 납입한도
    • = 기본보험료 총액(기본보험료x12x납입기간)의 200%
    • -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액
    • + 계약자적립액 인출금액의 합계액(기본보험료 계약자적립액의 인출금액과 추가납입보험료 계약자적립액의 인출금액, 행복한 보너스 및 장기납입보너스에 의한 계약자적립액 인출금액 포함)
    선납보험료
    • - 선납보험료는 당월분을 포함하여 12개월분 이하(최대 11회 가능) 의 보험료를 선납할 때를
      말하며, 기본보험료의 배수로 납입 가능합니다.
    보험료납입
    일시중지 제도
    • - 계약일로부터 보험료 납입기간별로 일정시점 이후부터 납입기간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신청시
      보험료 납입기간은 보험료 납입일시 중지기간만큼 연장 됩니다.
    • - 최대 5회 (1회당 3~12개월, 36개월 이내) 신청가능합니다.
  • 03. 중도인출(계약자적립액인출)을 통해 목적자금 활용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 인출시 세금 無)
    • 신청기간: 계약일로부터 연금지급개시 전까지(다만, 청약철회기간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인출횟수: 보험년도 기준 연 12회 한도
    • 계약자적립액의 인출순서는 다음과 같으며 2) 및 3)의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 관련세법에 따라 기타소득세 등이 계약자적립액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1. 1) 과세제외금액(세액공제 받지않은 원금)
      2. 2) 이연퇴직소득
      3. 3) 소득세법 제 20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
    • 다만, 계약자적립액 인출후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은 장래의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 인출후
      계약의 해지 등의 사유로 관련 세법에 따라 발생가능한 금액 포함)을 충당할 수 있어야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20% 해당액과
      1구좌당 200만원 중 적은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관련세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액과 운용수익의 인출시 인출액의 16.5% 기타소득세 차감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바에따라 납입한 보험료(연금저축계좌합산, 연 600만원의 13.2%(또는 16.5%, 지방소득세 포함))세액공제

    ※ 자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전에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04. 장기납입보너스
    • 회사는 10년 이상 기본보험료를 완납한 계약에 한하여 기본보험료 납입시 (선납시 해당회차 월계약 해당일)에 납입회차별로 아래
      장기납입보너스 해당금액을 계약자 적립액에 가산하여 적립합니다.
    장기납입보너스 해당금액 적립액표
    납입회차 121회 이상 기본보험료의 0.5%

    ※ 보험료납입 일시중지를 신청한 계약의 경우, 실제 납입한 납입회차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05. 행복한 보너스
    • 아래 다음의 한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기본보험료 납입시(선납시 해당회차 월계약해당일)에 기본보험료 0.5%를 계약자적립액에 가산하여 적립합니다.
  • ▶국가보훈대상자 및 가족(배우자, 자녀), 다문화가족, 장애인 본인

    • 계약자가 납입기간 중 행복한보너스를 신청한 경우 신청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계약응당일의 납입보험료부터 행복한보너스를
      적용하며, 계약체결 시 신청한 경우는 초회 보험료부터 행복한보너스를 적용합니다.
  • 06. 유지보너스

    계약일 이후 5년이 경과하고 유지보너스 발생일에 도달한 유효한 계약에 한하여 유지보너스 해당금액을 기본보험료 계약자적립액에 추가로 적립합니다.

    • 60회차 해당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 : 유지보너스 발생일 전일 계약자적립액의 1.0%
    • 120회차 해당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 : 유지보너스 발생일 전일 계약자적립액의 0.5%
    • * 해당일 : 보험료 납입중 - 실제 납입일(선납시 해당회차 월계약해당일), 납입완료후 - 월계약 해당일
    • * 유지보너스 발생일 전일 계약자적립액 : 기본보험료 계약자적립액(유지보너스 포함)에 한하여 계산,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연금개시일 포함)에 한하여 적립
이 자료는 요약된 것이므로, 가입전에 해당 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나 직업(위험직종)등에 따라 가입이 거절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준법감시인심의필하생 2023-95(2023.01.26~2024.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