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 피보험자께서는 보험계약 청약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보험상품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청약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질문 사항을 읽고 답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건겅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및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보험계약 체결시 청약서상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않았거나 보험계약 청약시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및 약관을 전달 받지 못한 경우 또는 약관의 주요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경우에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는 경우 회사는 보험료 납입 해당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보험료의 납입을 독촉하는 안내를 하고, 그 때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됩니다. 다만, 납입을 독촉하는 안내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만료합니다.
이 상품은 무배당보험으로 배당금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 시, 당해 년도에 납입한 연간 납입보험료(100만원 한도)의 12%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 세법요건 충족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2년이내 자살시,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생명보험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당사에 불만사항이 있으시면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자께서는 본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본 상품에 제시된 보장내용, 보험기간 등을 변경하여 보험설계를 하실 경우, 당사의 상품과 유사한 다른 회사의 상품을 비교하실 경우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