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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The새로운리치저축보험

최저보증으로 안정적인 자산관리

  • 5년납입 완료시 61회차 부터 납입회차별로 기본보험료의 1% 가산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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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내용

  • 5년만기형
5년만기형 보장내용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만기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 적립액
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 기본보험료의 200% + 적립액
  • 수익형
수익형 보장내용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만기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 적립액
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 보험료 납입기간별로
다음에서 정하는 금액 + 적립액
보험료 납입기간 금액
5 / 7년납 기본보험료의 200%
10년납 이상 기본보험료의 300%
  • 생활자금형
생활자금형 보장내용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만기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 적립액
(이미 납입한 보험료 해당액)
생활자금 피보험자가 생활자금개시시점부터
만기 계약해당일 전월까지 매월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생활자금개시시점
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
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 보험료 납입기간별로
다음에서 정하는 금액 + 적립액
보험료 납입기간 금액
5 / 7년납 기본보험료의 200%
10년납 이상 기본보험료의 300%
  • 「적립액」이란 이 계약의 적립순보험료(보험료에서 보장계약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뺀 금액)를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또한,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의 보장계약보험료 및 납입후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은 월계약해당일에 적립액에서 차감합니다. 수익형 선택시, 납입일시중지기간 중에는 계약의 유지를 위해 월계약해당일에 적립액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차감하며, 적립액의 인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시점의 적립액에서 적립액의 인출금을 차감합니다.
  • 「공시이율」은 회사가 정한 이율로 매월 1일부터 당월 마지막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다만,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1.5%,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1.0%를 적용합니다.
  • 생활자금형 선택시 '생활자금개시시점'이란 계약자가 생활자금지급을 신청한 날 이후 최초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다만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완료시점 이후부터 (만기-1)년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생활자금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생활자금형 선택시 생활자금은 계약자 적립액에서 지급하는 금액으로 생활자금 지급 후 계약자적립액은 지급된 생활자금만큼 줄어들며, 만기보험금은 생활자금지급 이후 공시이율 변동 등의 사유로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