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 일반적인 상식을 안내 해 드립니다.
보험상품, 보험과 세금, 계약자 보호제도 등 보험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내용들을 풍성하게 전달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자신 또는 배우자, 부양가족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연간 납입보험료 중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됩니다. 또한 근로소득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보험계약자인 경우에도 근로소득자가 보험료를 낸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보험료가 소득공제 됩니다.
납입보험료 2억원 이하의 저축성보험계약으로서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이상일 때 보험차익에 대해서 비과세혜택이 주어짐.
순금융재산가액 | 공제액 |
---|---|
2천만원 이하 | 순금융재산가액 |
2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2천만원 |
1억원 초과 | Min(순금융재산 × 20%, 2억원)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1억 이하 | 10% | 0 |
1억 초과~5억 이하 | 20% | 1,000만원 |
5억 초과~10억 이하 | 30% | 6,000만원 |
10억 초과~30억 이하 | 40% | 1억 6,000만원 |
30억 초과 | 50% | 4억 6,0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