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도와 금리조회까지 3분이면 OK
- 신청부터 실행까지 100% 모바일로
- 생활안정자금부터 아파트구입자금까지 모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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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출대상
-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연금소득자 등 소득증빙이 가능한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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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대상주택
- KB시세 확인이 가능한 아파트(본인, 부부공동, 배우자소유, 부모님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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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대출한도
- LTV, DTI, DSR 등 규제 범위 내에서 최대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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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대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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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거치기간
- 구입자금 대출 : 1년 가능
- 타사전액대환, 임차보증금반환, 생활안정자금 : 대출기간 1/3 범위 내 1년, 3년, 5년, 10년 가능
※ 대출실행 후 거치기간 변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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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상환방법
- 원금 균등 분할상환
대출금액을 대출기간 개월수(거치기간이 있는 경우 거치 후 잔여 대출기간 개월수)로 균등하게 나누어 산정한 분할상환금과 이자를 매월 납부합니다.
-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대출금액과 이자금액의 합계액을 대출기간 개월수(거치기간이 있는 경우 거치 후 잔여 대출기간 개월 수)로 균등하게 나누어 산정한 분할상환원리금을 매월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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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금액x중도상환해약금율(1.3%)x(대출잔여일수÷대출기간)
- 대출 실행 3년 이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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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손님부담비용
인지세
- 대출계약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 금액에 따라 금액이 상이하며, 회사와 손님이 각각 50%씩 부담 합니다.
대출금액이 5천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면제 됩니다.
국민주택채권할인비용
- 주택도시기금법에 의해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
근저당권 말소 비용
준법감시인 심의필 하생 2024-830 (2024.08.28~2025.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