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은 인터넷 및 모바일, 팩스, 우편, 방문 접수를 통하여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 및 모바일, 팩스 청구는 청구금액 및 접수 가능 여부를 확인 후 접수 바랍니다.
사고보험금 접수부터 지급까지 진행과정을 실시간으로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인터넷 접수 및 모바일 창구, 팩스 접수
- 청구금액 500만원 이하까지 접수 가능합니다.
- 계약자 및 피보험자,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에만 접수 가능합니다.
- 보험금 청구서류는 사본이 허용 가능하나, 필요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365일 24시간 접수 가능합니다.
다만, 접수건 중 17시 이후 및 주말 또는 공휴일 접수건의 청구일은 그 다음 영업일을 기준으로 접수합니다.
※ 사망 청구건은 접수 불가합니다.
- □ 우편접수
- 보내실 곳: (0453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생명 보험금 접수담당*
* 보험금 청구서류는 등기우편으로 발송 바랍니다.
- □ 방문접수
-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생명 손님창구 (하나은행건물 1층 소재)*
*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 5번 출구 방향
- 이용 가능시간: 09:00∼16:00
- 연락처: Tel.1577-1112, 02-3709-7304
- 보험금 청구서류 일체 및 신분증 지참 후 방문 가능합니다.
손님은 사고의 손해사정을 위해 별도의 손해사정사 선임이 가능하며,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업법에 따라 공인된 손해사정법인에게 조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손해사정사 선임시 비용 주체 >
- □ 보험업법 제185조(손해사정) 및 보험업법 시행령 제96조2에 따라 손해사정 대상건으로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을 위해 사고
현장 조사, 병원방문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공인된 손해사정법인에게 조사업무를 위탁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대상자의 개인(신용)정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조회·제공에 관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 □ 보험계약자 등은 보험사고의 손해사정을 위해 별도의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는 위탁계약이 체결된 손해사정법인에게 조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 선임에 따른 손해사정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합니다.
- □ 손해사정사 선임에 따른 비용은 회사에서 부담하나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경우 손해사정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① 보험회사가 손해사정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 ■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게 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하여 동의를 얻은 때
- ■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접수가 완료된 날)를 받은 날부터 7일이 경과하여도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 ②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 ■ 보험회사가 고용 또는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사정한 결과에 보험계약자 등이 승복하지 아니한 때
- ■ 보험계약자 등은 보험회사와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자 할 때
- □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선임시에는 보험회사의 동의가 필요하며, 보험회사는 선임 요청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 손님이 별도로 선임한 독립손해사정사는 보험금의 대리청구, 보험회사와 보험금에 대하여 합의 또는 절충 등의 불공정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 不지급으로 결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유선으로 안내하며,
不지급 결정에 동의하시지 않는 경우 회사내 소비자보호부으로 문의하시면 재심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접수: 홈페이지(www.hanalife.co.kr) → 「전자민원접수」 신청
- 우편 접수: (0453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생명 13층 소비자보호부(Tel 02-3709-7398)
최종 서류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 다만,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영업일 이내 지급합니다.
- 회사가 위와 같은 사유로 정해진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연사유, 지급예정일을 안내하여 드리며, 지급예정일을 초과하는 경우, 약관상 규정된 내용에 따라 지연이자를 산정 지급하여 드립니다.
- 약관에서 정해진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보험금 가지급제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상법 제662조(소멸시효)에 의거 보험금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자는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고용손해사정사가 작성∙제출한 손해사정서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여 드립니다.
- 다만, 보험회사로 인한 손해가 경미하고 보험사고 발생 후 즉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보험업감독규정 제9-20조 제4항)
보험금 지급심사의 진행과정 및 결과는 홈페이지(www.hanalife.co.kr) 또는 고객센터(Tel 1577-1112, 02-3709-7304)를 통하여
조회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보험금 접수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보험금 지급담당자에게 연락을 주시거나 병원에 비치된 안내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객센터(Tel 1577-1112, 02-3709-7304)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Tel 1332)로 문의 가능합니다.
※ 회사는 보험금 청구건에 대하여 객관적인 심사를 통하여 처리하며, 보험사고 내용 및 보험상품(보장내역), 상속관계 등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