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망고객
유망고객이라고도 하며, 보험가입 가능성이 높은 고객을 뜻한다.
- 가입자격
간병보험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누워있거나」또는 「치매」로 간병이 필요한 상태(「요간병상태」 라고 한다)라고 의사의 진단을 받은 그날부터 계속해서 요간병상태에 있는 기간이 일정기일을 초과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으로,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의 첫날부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는 때까지 종신이다.
- 가쟁기간
보험자가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또는 책임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금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계약은 1년)이내일 때 보험회사는 보험금지급사유의 발생 전, 후를 묻지 않고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이 기간을 가쟁기간이라고 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된다. 또한 자살이나 자해행위에 의한 경우에도 계약에 대한 회사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2년이 경과한 후의 기간을 가쟁기간의 반대라 할 수 있는 불가쟁기간이라고 한다.
- 간병보험
간병보험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누워있거나」또는 「치매」로 간병이 필요한 상태(「요간병상태」 라고 한다)라고 의사의 진단을 받은 그날부터 계속해서 요간병상태에 있는 기간이 일정기일을 초과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으로,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의 첫날부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는 때까지 종신이다.
- 개인연금
개인이 생명보험회사나 은행 등의 금융기관과 계약해서 부금을 적립하여 그 적립금과 이자를 연금의 형식으로 받는 것을 말한다. 보험회사에서 취급하는 개인연금보험과 은행에서 취급하는 개인연금신탁의 두 가지 종류가 있으며, 세법에서 정하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세 공제와 같은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 거치연금
연금수급권 취득 후, 일정기간 경과 후 또는 일정연령 도달 후에 비로소 연금의 지급이 개시되는 연금을 말한다. 이와 대립되는 용어로 계약이 체결된 해당연도부터 바로 연금의 지급이 개시되는 연금을 즉시연금이라 한다.
- 건강보험
건강의 손상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건강관련위험에는 상해,질병 등이 있으며, 이는 발생시기뿐만 아니라 발생여부도 불확정적이다.
- 국민연금
노령을 위주로 장해, 조기사망 등을 보장한다.
- 고용보험
실직을 최저수준에서 보장하고 있다.
- 공제(deductible)
보험에서 부보위험발생으로 인한 손해의 일정금액이나 일정비율을 자기인수함을 말한다.
- 국민생명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작성된 생명표
- 경험생명표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작성된 생명표
- 개인 재무설계(personal financial planning)
개인이나 가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통합적 계획(plan)을 개발하고 수행하기 위하여 그들의 재무적 목표를 이용하는 과정(process)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요소> 1.종합적인 재무적 목표의 설정 2. 종합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통합적 계획의 개발 및 수행 <이유> 1.경제적 불확실성의 증대(ex:이자율과 인플레이션의 변동이 커짐) 2.계속적으로 변하는 규정(ex:세법의 빈번한 변경) 3.새로운 재무적 수단의 계속적 등장(ex:선물등의 파생상품과 유니버셜보험 등)
- 금융재산의 상속공제
피상속인이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에 예금, 주식 등의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채무액을 차감한 가액에 대하여 최고 2억원까지 상속공제하는 제도 이다.
- 교육보험
자녀의 교육자금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설계된 보험으로서 부모사망시에는 유자녀학자금을 지급하고, 자녀입원시에는 입원보장을 하며,자녀사망시에는 기납입보험료를 지급하고 계약을 소멸시키는 2인(3인,다인) 보장보험이다.
- 기타 보장성보험
만기시 기납입보험료를 돌려주는 보험
- 개인보험
보험계약의 대상이 하나의 보험계약자인 경우의 보험
- 개인형연금(single life annuity)
가입자 한 사람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개인 혹은 부부가 따로 연금을 가입하는 경우에 적합한 상품이다.
- 거치연금(deferred annuity)
거치연금은 일시불 혹은 장기간의 보험료 납입을 통하여 구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일정한 거치기간이 지난 후부터 연금지급이 개시된다.
- 금리확정형연금
예정이율이 확정되어 있는 연금을 금리확정형연금 혹은 전통형연금이라한다.
- 금리연동형연금
예정이율인 부리이율이 보험사업자의 운용자산수익률을 기준으로 하는 공시이율 등에 연동되는 연금을 금리연동형연금이라고 한다.
- 권고요율
요율산정 전담기관에서 산출하는 요율의 일종으로 자유요율을 적용하는 보험종목에 대해서 표준적인 요율을 보험자에게 사용하도록 권고하는 것이다.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나 대개 적용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 공제조합
공무원, 공공기업체,단체, 학교 등의 직원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사회보험과 같은 급부를 주기 위한 조직
- 계약응당일
제2차년도 이후 매년의 계약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한다. 계약응당일은 보험료 납입기일, 계약의 효력 상실 및 부활, 계약전 알릴의무, 보험자의 면책조항 등 보험계약에 부수하는 기일, 기간을 결정하는데 중요하다.
- 급부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가 보험계약의 지급사유에 해당될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등이 지급되 는 것을 말한다.
- 경계역(위험)체
생명보험의 각 피보험체의 리스크는 과거의 경험에 의한 보험통계를 가지고 이것을 수량화할 수 있다. 기초가 되는 사망표의 사망률은 100으로 하여, 이것에 대한 사망비율(사망지수)이 125내지 130(회사에 따라서 다르다)보다 작은 피보험체를 표준체, 이것보다 큰 피보험체를 표준미달체, 경계선상의 피보험체를 경계체(境界體)라고 한다.
- 기업생명보험
회사 등의 법인이 기업유지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회사의 임원 또는 종업원을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해서 회사가 계약자가 되어 보험표를 부담하는 생명보험을 말한다. 이 보험에는 종업원퇴직적립보험(從業員退職積立保險), 기업연금보험(企業年金保險) 같은 것이 있다. 협의(狹義)로는 회사임원의 사망으로 인한 기업손실보상을 목적으로 한 경영자 보험만을 가리킬 때도 있다.
- 계약일
보험계약을 위해서 청약서를 작성한 날을 말하며,청약서 작성과 함께 1회보험료를 납입한 경우는 계약체결일이라 한다.
- 고지의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받을 때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위험도를 판단하는 요소로 현재의 건강상태,과거병력(병명, 치료기간 등), 신체의 장해상태,직업 등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및 보험료의 계산에 영향을 줄 수있는 사실에 대하여 질문하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사실 그대로 보험회사에 응답할 의무가 있는데 이것을고지의무라 한다. 고지의 의무를 위반시에는 보험사고의 발생여부와 관계 없이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알고 1개월 이내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보험계약의 책임개시일로 2년이 경과(진단계약은 1년)된 계약은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고지의 의무 위반이 보험사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에도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없다.
- 경과보험료
보험계약에서는 계약연도와 보험회사의 회계연도가 일치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므로, 통상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보험기간중의 경과기간과 미경과기간으로 구분하여 연간보험료를 배분한다. 이 경우 전자를 경과보험료, 후자를 미경과보험료라고 하며, 보험료 산출에는 물론 보험회사의 경영분석에도 중요한 기초자료가 된다.
- 가입연령
생명보험계약 체결시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연령. 대개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만연령으로 계산하며, 6개월 이하는 버리고, 6개월을 넘을 경우에는 반올림하여 만연령에 1세를 가산한다. 생명보험의 종류나 보험료납입기간에 따라 가입연령의 범위가 설정되어 있다.
- 가족보험
한 상품에 가입해 가족 전원을 보장하는 보험. 주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해서는 종신보험 등이 제공되며 보험료도 주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연령에 의해서 결정된다. 배우자, 자녀들에 대해서는 정기보험이 제공되며, 계약 후에 태어난 자녀에 대해서도 인원수에 관계없이 부보된다. 다만 회사에 따라서는 주계약에 특약을 부가하는 형식으로 가족보험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 개인생명보험
개인생명보험이란 개개인을 위험 선택의 단위로 하고, 개인이 임의,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생명보험이다.
- 고유(固有)의 하자(瑕疵)
보험 목적이 가지는 결함적 성질을 가리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온기를 띤 석탄이 자연발화하여 멸실하는 것, 어류,과실 등이 부패하고, 가솔린이 증발하는 것은 이들 물건이 가지는 일반적인 결함적 성질로인한 멸실손상이므로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상 명시되지 않은 이들 손상은 담보되지 않는다.
- 건강진단
보험가입시 보험회사에서 정한 의사(사의, 촉탁의)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내과적 진찰과 필요에 따라서는 심전도 검사, 간기능검사 등으로 건강상태를 진단하는 것을 말하며,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보험회사는 청약된 계약의 승낙여부를 결정한다.
-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계약체결시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말미암아 중요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거나 중요한 사항에 관해서 부실하게 알린 것을 말한다. 보험자는 그러한 사실을 입증하였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험자는 위험발생 후에 해지한 경우에도 보험금의 지급책임은 지지않는다. 만약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가계보험
가정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개인이 자기 책임 하에 가입하는 보험. 기업경영의 입장에서 이용되는 기업보험에 대비된다. 가족의 생명이나 신체에 관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생명보험/상해보험, 개인의 주거나 가재에 대한 화재보험, 그리고 자가용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보험 등이 가계보험에 속한다.
- 공영보험
국가에서 공공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마련되어 있는 보험을 말한다.
- 국민표
생명표를 작성하는 자료,즉 관찰의 대상이 되는 인구집단을 국민전체로 한 것으로, 국민의 연령별 사망률을 그 밖의 생명함수(生命函數)와 함께 표로 만든 것이다. 국민생명표, 국민사망표라고도 한다.
- 감액완납보험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기간 중 보험료 납입이 어려워졌을 경우, 그때의 해지환급금을 재원으로 당초 보험계약의 보험기간과 보험금의 지급조건은 변경하지 않고 동일한 종류의 일시납(一時納) 보험으로 보험가입 금액만 감액하는 보험. 이 경우의 보험가입 금액은 변경시점의 해지환급금을 일시납보험료 (단, 신계약비는 제외)로 해서 결정되므로, 변경 후의 보험가입 금액은 당초의 보험계약보다 적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 계약자 잉여금
보험자의 자본에서 부채를 공제한 잔액(net worth, net assets)을 말한다. 대수의 법칙과 수지상의 원칙이 현실에서 정확히 반영된다면 지급준비금과 미경과 보험료 적립금만 정확이 적립하면 보험자의 지급능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통계적 오차발생으로 인하여(대형 이재(罹災)다수 발생, 사고발생률의 이상적증가) 지급능력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재보험 처리가 필요하며 위 두 가지 준비금외 별도의 자본이 충분하다면 담보력은 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별도의 자본이 바로 계약자 잉여금이라 할 수 있으며 계약자 잉여금이 얼마냐에 따라 보유관계가 정해진다.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보험계약 잉여금 산출방식은 ""손해보험회사의 보험계약자 잉여금 및 재보험 관리규정""에서 정하고 있으며 또한 연간보유보험료 총액은 계약자 잉여금의 50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 가정복지보험
생명보험의 양로보험에 속하는 상품으로서 보험기간은 3년, 5년, 7년, 10년의 네 종류가 있다. 보험기간의 만기 뿐 아니라,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이나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보험금이 지급된다.
- 간이생명보험
일반적으로 의사의 건강진단 없이 가입된다. 보험료의 월납 또는 주납(週納) 수금제도에 의한 소액 보험금의 생명보험을 말한다.
- 개발이익
보험회사로 하여금 적극적인 상품개발에 나서게 하기 위하여, 어느 회사가 새로운 상품을 개발한 경우. 감독 관청이 개발 후의 일정기간은 다른 회사에 동일상품을 인가해 주지 않음으로써, 선행 개발의 혜택을 주는 제도
- 개인대부 신용보험
금융기관(보험계약자)과 자연인간의 비사업성 자금에 대하여 대부계약에 의뢰한 채무를 채무자(자연인)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금융기관)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 개인변액보험
납입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액보험과는 다른 별도의 특별계정에 산입하여, 특별계정마다의 자산운용의 성과를 사망보험금이나 만기보험금(내지는 해지환급금)의 액수에 반영시킴으로써 보험금액이 보험기간 중 변동되는 방식의 생명보험이다. 정액보험에서는 자산운용이율이 예정이율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그만큼 이차배당(利差配當)으로 계약자에게 환원시키기 때문에 계약 때는 계산된 책임준비금이 변동되는 일은 없으며, 따라서 보험가입 금액도 변동되지 않는다. 변액보험(變額保險)에서는 특별계정마다 독자적인 자산운용이 집행되어, 그 결과가 직접 적립금(정액보험의 책임준비금에 배당금을 보탠것에 해당)에 반영되므로, 결과에 따라 정액보험을 웃도는 급부를 얻을 수 있고, 인플레 대책의 구실을 수행하는 측면이 있는 한편, 계약자가 불이익을 입을 위험도 더불어 지닌다. 변액보험은 특별계정이 주로 주식 등의 장기적인 오름세를 겨냥해서 운용되기 때문에 현금 효과가 크고 더하여 장기적인 보험에 적합한 것으로 되어 있다. 변액보험의 유형으로는 ①책임준비금의 증감비율과 같은 비율로 사망.만기보험금이 증가하는 것. ②책임준비금의 예정이율과 실제이율과의 차액으로 동형의 보험을 더 사들여서 보험금액을 늘이는 것. ③정액보험과 책임준비금의 차액분(差額分)만큼 보험금액을 늘이는 것 등이 있다. 어느 경우에나 사망보험금에 최저 보증이 있는 것이 보통이지만 만기보험금, 해지환급금에는 최저 보증은 없다. 종신보험형(型)의 변액보험(종신형)과 양로보험금의 변액보험(유기형)이 일반적인 상품이다.
- 개인보장
개인이 자기의 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개인의 책임하에 마련하는 보장. 개인의 생활을 지키기 위한 보장에는개인이 자기의 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개인의 책임하에 마련하는 보장. 개인의 생활을 지키기 위한 보장에는개인보장 이외에, 국가가 마련하는 사회보장, 기업이 종업원을 위해서 마련하는 기업보장이 있지만, 국가나 기업의부담능력에는 모두 한계가 있는 까닭에 개인이 보다 풍요한 생활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조노력(自助努力)에 의한 개인보장이 필요하게 된다. 개인보장 이외에, 국가가 마련하는 사회보장, 기업이 종업원을 위해서 마련하는 기업보장이 있지만, 국가나 기업의 부담능력에는 모두 한계가 있는 까닭에 개인이 보다 풍요한 생활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조노력(自助努力)에 의한 개인보장이 필요하게 된다.
- 거절체계약
표준체계약에 비해 보험사고의 발생위험 정도가 너무 높거나 위험정도가 측정 불가능해 보험계약이 성립할 수 없는 계약을 말한다.
- 계약수수료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을 모집했을때 지급받는 보수를 말한다.
- 계약의 부활
효력상실된 보험계약일지라도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는 효력상실일로 부터 2년 내에 연체된 보험료와 상품별로 회사가 정한 이율로 계산된 금액(이자)을 가산하여 납입하고, 이를 회사가 승낙하면 계약이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는 것을 말한다.
- 계약의 적부확인
보험회사는 각 계약의 위험도를 판단하여 양질계약의 확보와 보험금 지급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지의무란이나 건강진단의의 건강진단서,설계사보고서 등 계약 선택자료를 수집조사하는데 이를 계약의 적부확인제도라 한다. 그시기는 계약성립 후 3개월 이내로의 결과로 계약의 해지 등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계약체결의 대리권
보험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서, 보험회사를 대신하여 법률상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권한을 말한다. 생명보험 모집인은 보험회사를 위해서 생명보험계약 체결의 매개를 하는 것이므로, 법률상은 계약체결의 대리권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손해보험대리점은 보험회사를 위해서 손해보험계약체결의 대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생명보험사업의 운영에는 보험단체로서 위험의 평균화가 불가결하며, 그래서 위험선택은의학적 판단을 포함한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데,생명보험 모집인에게 이러한 지식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인 까닭에 계약체결의 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데서 이러한 갈림이 생겼다. 그런데 보험계약자 중에는 실제로 보험상품의 지식은 주로 생명보험 모집인으로부터 얻게 되므로 생명보험 모집인도계약체결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한 오해 때문에 말썽이 생기는 일도 있는데, 거의가 이른바 승낙전 사망(承諾前死亡)의 경우인 것이다. 여기에 관해서는 건강상태등으로 판단해서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생명보험계약이 성립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으로 취급하여 보험급부를 해야한다는 추세이다.
- 계약자대출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담보대출이라고도 한다. 생명보험회사가 해지환급금의 일정범위 이내에서 보험계약자에게 대출하는 제도,계약자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양로보험, 정기부양로보험,종신보험, 연금보험 등과 같이 해지 때에 해지환급금이 있는 보험에 한정되며, 정기보험은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있어도 소액이기 때문에 대출을 해주지 않는다.
- 계약전환제도
보험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가족구성, 수입 등 생활설계의 변화에 따라 보험수요가 변하게 된다. 이 수용에 부응하는 것이 이계약전환제도이다. 상품에 따라 계약을 다시 할 수 있는 상품이 있다.
- 고령자개호보험
고령화 사회의 진전에 따라 이른바 노망,식물인간등 남의 개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의 수효는 늘어가게 되어있는데 그러한 개호(介護)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일본에서 새로 개발된보험이다.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령에 이르러 노망, 누운 채로 있게되는 등 남의 개호를 요하는상태가 되었을 때, 급부금이나 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물론, 그러한 상태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일정한 급부를 하는 보험으로 보험기간이 장기에 걸쳐야 하기 때문에 종신보험에 그러한 급부를 편입한 것이 많다.
- 고지사항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항,즉 중요한 사실 또는 사항. 무엇이 중요한 사실 또는 사항인가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한결 같지 않으나,보험자가 그사정을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정(구체적인보기로서는,생명보험의 경우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현재의 건강상태,과거의 병력(病歷),현재의 직업 등)이다. 그러나 고지해야 할 사항은 고지의무자가 알고 있는 사실에 한정한다.
- 공시기준이율
보험개발원에서 매월 공시하는 실세금리연동형 저축성보험상품의 적용 금리. 은행 등 타 금융기관의 상품중 매월 실세금리에 연동해 이자를 반영하는 것과 동일하다. 정기예금이율 : 예수금 기준 상위 5개 은행 평균 -약관대출이율:수입보험료 기준 상위 5개회사 평균 -회사채수익율: 3년만기 무보증회사채의 최종호가 이 세가지를 각각 직전 3개월로 가중 이동 평균하고, 이를 산술평균하여 매월 보험개발원이 산출 공시한다.
- 공제계약
각 단체별 공제사업을 실시하는 경영주체와 공제계약자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으로 소정의 우연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어떤 급부를 약속하는 유상계약을 말한다 공시이율 공시기준이율의 90% ∼110% 범위내에서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을 공시이율이라 한다. 이 공시이 율은 1개월간 확정적용한다.
- 공제부금
공제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공제자로부터 공제금 수취인 또는 피공제자 등이 공제금을 받는 반대급부로서, 공제계약자가 공제자에게 지급하는 돈을 말한다. 보험의 경우 보험료에 해당한다.
- 근로자 재해보상 책임보험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질병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가 재해보상(災害補償) 책임을 담보하는 책임보험의 하나. 즉, 사망의 경우는 평균 임금의 1천일분의 유족보상(遺族報償)과 90일분의 장례비를 지급하며, 부상 및 질병의 경우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애보상이 지급된다. 근로기준법사의 보상책임액을 초과하는 사용자의 책임은 사용자, 배상책임 담보특약으로 추가 담보한다.
- 근로자 저축보험
단체에 속하는 종업원이 보험기간 만기시까지 생존하거나 보험기간 중 사망 또는 고도의 장해를 입었을 경우에 계약보험금액금액의 100%가 지급되는 단체 양로보험의 상품이다. 가입연령은 15세 이상이며, 보험기간 5년, 가입한도액은 1만원부터 1억원까지로 되어 있다. 가입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유지단계약(有診斷契約)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