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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신고

하나생명 임직원은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며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다음의 목표를 추구합니다

준법지원팀

하나생명의 윤리경영을 주관, 선도하는 부서로서 윤리적 기업문화 형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인 내부통제 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업무와 기업윤리 교육, 제도수립 등 기업윤리 실천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01. 내부비리 신고센터

    하나생명의 윤리경영을 주관, 선도하는 부서로서 윤리적 기업문화 확립차원에서 잘못된 관행 및 위반사항에 대하여 언제든지 내부비리 고발센터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곳은 회사의 준법감시인과 신고자 간의 1 : 1 접속방식으로 운영되며,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는 회사를 더욱 투명하고 깨끗한 윤리적 기업으로 발전시키는 밑거름이 됩니다.

  • 02. 위법신고 보험서비스를 제공

    임직원과 보험설계사의 위법사항의 신고를 받습니다.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철저하게 보장됩니다. 준법감시 담당부서는 CEO 직속의 독립된 부서로서 회사에 대한 경영감사 및 임직원에 대한 부정비리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의 신고가 깨끗한 사회를 만들어 갑니다.

  • 03. 신고대상

    보험계약자 보호 및 건전한 금융거래 확립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신고대상으로 합니다. 고객님께서 신고하시는 사항이 아래 위법 유형 중 포함되는지 확인 바랍니다. 위법유형이 아닌 경우는 불만민원신청 또는 상담신청을 이용해 주십시오.

고객님께서 신고하시는 사항이 아래 위법 유형 중 포함되는지 확인 바랍니다.

  • 위법유형이 아닌 경우는 불만민원신청 또는 상담신청을 이용해 주세요!
  • 윤리강령 위반사항
  • 공정거래법 위반사항
  • 불법적인 영업관행(금융실명제 위반계약 등) 및 금융부조리(리베이트, 꺽기 등)사항
  • 직장내 성희롱 사항
  • 기타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
  • 상기 사항의 위반사실 제보를 저해하거나 은닉, 방조하는 행위
  • 영업점/대리점 및 보험설계사가 본사의 승인 없이 임의적으로 보험안내자료를 작성, 사용하는 경우
  • 대출관련 부조리
  • 보험사기 신고
  • 장애인 금융착취: 장애인 금융소비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기, 강요 등에 의한 금융상품 가입 정황 신고
  • 신고자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신고는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아래의 주소로 서신, 전화, Fax, E-mail 로도 가능합니다.
  • 주소 : 0453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생명
  • 전화번호 : (02)3709-7447
  • Fax : (02)3709-8680
  • E-mail : fair.hanalife@hanaf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