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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내용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보장내용표
급부명 지급사유 계약일 지급금액
암진단자금 고액암진단자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고액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1년 이상 2,000만원
1년 미만 1,000만원
암진단자금Ⅰ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유방암 및 남녀생식기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1년 이상 1,200만원
1년 미만 600만원
암진단자금Ⅱ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1년 이상 800만원
1년 미만 400만원
소액암진단자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또는 대장점막내암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각각 최초 1회 한함) 1년 이상 200만원
1년 미만 100만원
암사망 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1년 이상 2,000만원
1년 미만 1,000만원
  • 암진단자금, 소액암진단자금, 암사망보험금의 경우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지급사유 발생시 해당 보험금의 50%만 지급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더하여 5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이 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고액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골수암(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암): C40~C41), 뇌암 (뇌 및중추신경계통의 기타부분의 악성신생물(암): C70~C72), 백혈병(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암): C81~C96, D47.1, D47.5)를 말합니다.
  • 피보험자에게 약관에서 정한 암진단자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액암진단자금, 암진단자금Ⅰ, 암진단자금Ⅱ 중에서 피보험자가 진단확정 받은 암에 해당하는 각 진단자금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고액암진단자금, 암진단자금Ⅰ, 암진단자금Ⅱ는 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되므로 보험기간 중 이미 지급한 금액은 다시 지급하지 않습니다.
    - 고액암 진단시: 고액암진단자금 + 암진단자금Ⅰ + 암진단자금Ⅱ 지급
    - 암(고액암, 유방암 및 남녀생식기암 제외) 진단시: 암진단자금Ⅰ + 암진단자금Ⅱ 지급
    - 유방암 또는 남녀생식기암 진단시: 암진단자금Ⅱ 지급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은 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으로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각각에 해당하는 소액암진단자금을 지급하고 암진단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대장점막내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대장점막내암'에 해당하는 진단자금을 지급하고 '제자리암'에 해당하는 진단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이차성 암(C77~C80)의 경우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보장합니다. 따라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유방암 및 남녀생식기암이 전이되어 다른 암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도 원발부위 기준의 해당 진단자금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