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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ELS의 정석 변액보험

ELS형 펀드로 시장상황에 따른 분산투자

  • 다수 ELS에 지속적으로 분산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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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내역

보장내역 내용표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 적립형 월납 기본보험료의 1,000% +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금
거치형 일시납 기본보험료의 10% +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금
  •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2. 계약자적립금은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개별 계약자 별로 배분된 금액 등을 말하며 특별계정의 평가등에 의하여 매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일반계정으로 전환 된 후의 계약자적립금은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이 아닌 약관에 따른 공시이율로 적립하여 드리며, 공시이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계약자적립금도 변경됩니다.
  • 3. 상기 사망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최저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일반계정으로 전환한 계약에 대하여 회사는 최저사망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4. 일반계정으로 전환한 계약의 사망보험금은 전환전 계약의 기본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5. 최저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사망보험금으로서 사망시점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 등을 말하며,
    계약자가 납입보험료를 감액하거나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한 경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2년이내 자살시,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상품도해 안내 이미지

최저사망보험금 보증

최저사망보험금이란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보장하는 최저 한도의 사망보험금으로서
사망시점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다만, 일반계정으로 전환한 계약에 대하여 회사는 최저사망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 매년 특별계정적립금의 0.12%

※만기 이전 중도해지시 최저보증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