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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3만원으로 암, 생활, 상해까지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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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내용

  • <암보장+생활보장 선택시>
* 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액
암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계약일부터 1년미만 사망시 50%지급) 2,000만원
일반암진단자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유방암 및 남녀생식기암을 제외한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계약일부터 1년미만 진단확정시 50%지급, 최초 1회 한함) 1,200만원
암진단자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계약일부터 1년미만 진단확정시 50%지급, 최초 1회 한함) 800만원
소액암진단자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또는 대장점막내암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계약일부터 1년미만 진단확정시 50%지급, 각 최초 1회 한함) 200만원
특정생활질환 수술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특정생활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하였을 때 20만원
(수술 1회당)
특정생활질환 입원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특정생활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1회 입원당 120일 한도) 1만원
(3일 초과 1일당)
강력범죄 위로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강력범죄의 피해자가 되어 1개월(30일)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때(다만, 동일사고에 의한 경우 1회에 한함) 100만원
(발생 1회당)
깁스(Cast) 치료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깁스(Cast)치료를 받았을 때 10만원
(깁스치료 1회당)
응급실내원 진료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응급실 내원 진료비 대상자’에 해당되었을 때 2만원
(내원 1회당)
만기지급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적립액 지급
  • <암보장+상해보장 선택시>
* 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액
암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계약일부터 1년미만 사망시 50%지급) 2,000만원
일반암진단자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유방암 및 남녀생식기암을 제외한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계약일부터 1년미만 진단확정시 50%지급, 최초 1회 한함) 1,200만원
암진단자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계약일부터 1년미만 진단확정시 50%지급, 최초 1회 한함) 800만원
소액암진단자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또는 대장점막내암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계약일부터 1년미만 진단확정시 50%지급, 각 최초 1회 한함) 200만원
재해장해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YOLO데이가 아닌 때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3%이상 100%이하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0만원
x 해당 장해지급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YOLO데이에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3%이상 100%이하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2,000만원
x 해당 장해지급률
외모특정상해 수술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외모특정상해를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하였을 때 30만원
(수술 1회당)
외모특정상해 입원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외모특정상해를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1만원
(3일 초과 1일당)
재해골절치료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 상태가 되었을 때 10만원
(재해골절 1회당)
만기지급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적립액 지급
  • <생활보장+상해보장 선택시>
* 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액
특정생활질환 수술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특정생활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하였을 때 20만원
(수술 1회당)
특정생활질환 입원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특정생활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1회 입원당 120일 한도) 1만원
(3일 초과 1일당)
강력범죄 위로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강력범죄의 피해자가 되어 1개월(30일)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때(다만, 동일사고에 의한 경우 1회에 한함) 100만원
(발생 1회당)
깁스(Cast) 치료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깁스(Cast)치료를 받았을 때 10만원
(깁스치료 1회당)
응급실내원 진료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응급실 내원 진료비 대상자’에 해당되었을 때 2만원
(내원 1회당)
재해장해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YOLO데이가 아닌 때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3%이상 100%이하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0만원
x 해당 장해지급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YOLO데이에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3%이상 100%이하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2,000만원
x 해당 장해지급률
외모특정상해 수술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외모특정상해를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하였을 때 30만원
(수술 1회당)
외모특정상해 입원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외모특정상해를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1만원
(3일 초과 1일당)
재해골절치료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 상태가 되었을 때 10만원
(재해골절 1회당)
만기지급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적립액 지급
  • <암보장+생활보장+상해보장 선택시>
* 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액
암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계약일부터 1년미만 사망시 50%지급) 2,000만원
일반암진단자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유방암 및 남녀생식기암을 제외한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계약일부터 1년미만 진단확정시 50%지급, 최초 1회 한함) 1,200만원
암진단자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계약일부터 1년미만 진단확정시 50%지급, 최초 1회 한함) 800만원
소액암진단자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또는 대장점막내암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계약일부터 1년미만 진단확정시 50%지급, 각 최초 1회 한함) 200만원
특정생활질환 수술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특정생활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하였을 때 20만원
(수술 1회당)
특정생활질환 입원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특정생활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1회 입원당 120일 한도) 1만원
(3일 초과 1일당)
강력범죄 위로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강력범죄의 피해자가 되어 1개월(30일)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때(다만, 동일사고에 의한 경우 1회에 한함) 100만원
(발생 1회당)
깁스(Cast) 치료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깁스(Cast)치료를 받았을 때 10만원
(깁스치료 1회당)
응급실내원 진료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응급실 내원 진료비 대상자’에 해당되었을 때 2만원
(내원 1회당)
재해장해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YOLO데이가 아닌 때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3%이상 100%이하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0만원
x 해당 장해지급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YOLO데이에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3%이상 100%이하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2,000만원
x 해당 장해지급률
외모특정상해 수술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외모특정상해를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하였을 때 30만원
(수술 1회당)
외모특정상해 입원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외모특정상해를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1만원
(3일 초과 1일당)
재해골절치료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 상태가 되었을 때 10만원
(재해골절 1회당)
만기지급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적립액 지급
  • 계약자는 적립계약과 보장계약을 동시에 체결해야 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 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암보장을 선택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암보장을 선택하는 경우 이 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암보장을 선택하는 경우 ‘일반암’이라 함은 약관 제3조(‘암’, ‘유방암’, ‘남녀생식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 1항에서 정한 ‘암’중에서 ‘유방암’ 및 ‘남녀생식기암’을 제외한 암을 말합니다.
  • 암보장을 선택하는 경우 피보험자에게 약관에서 정한 암진단자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암진단자금, 암진단자금 중에서 피보험자가 진단확정 받은 암에 해당하는 각 진단자금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암진단자금 지급예시

    암진단자금 지급예시 표 내용
    구분 유방암 및 남녀생식기암 이외의 암 유방암 또는 남녀생식기암
    일반암진단자금 지급 해당 없음
    암진단자금 지급 지급
    다만, 일반암진단자금, 암진단자금은 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되므로 보험기간 중 이미 지급한 금액은 다시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암보장을 선택하는 경우 약관 제3조(‘암’, ‘유방암’, ‘남녀생식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및 제6조(‘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 따라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은 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각각에 해당하는 소액암진단자금을 지급하고 암진단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암보장을 선택하는 경우 약관 제6조(‘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대장점막내암’에 해당하는 진단자금을 지급하고 ‘제자리암’에 해당하는 진단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이차성 암(C77~C80)의 경우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보장합니다. 따라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유방암 및 남녀생식기암이 전이되어 다른 암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도 원발부위 기준의 해당 진단자금을 지급합니다.
  • 상해보장을 선택하는 경우 ‘YOLO데이’란 「토요일」, 「근로자의 날」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말합니다. 다만, 보험사고의 발생지가 국외인 경우 사고 발생지의 「토요일」, 「근로자의 날」 및 「일요일 등 사고발생지의 법률에 의해 관공서의 공휴일로 지정된 날」로 합니다.
  • 생활보장을 선택하는 경우 ‘특정생활질환’이라 함은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골다공증, 백내장, 중이염, 충수염, 갑상선 질환, 신장 질환, 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을 말합니다.
  • 생활보장을 선택하는 경우 ‘강력범죄위로금’의 지급사유에서 피보험자의 사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다만, 암보장을 선택한 경우, 피보험자가 약관 제17조 제2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 암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정상적으로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보고 만기지급금을 계산합니다.
  • 적립액은 적립보험료에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적립순보험료를 이 계약의 적용이율을 적용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 본 자료는 요약된 내용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