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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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사망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계약일부터 1년미만 사망시 50%지급) | 2,000만원 |
일반암진단자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유방암 및 남녀생식기암을 제외한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계약일부터 1년미만 진단확정시 50%지급, 최초 1회 한함) | 1,200만원 |
암진단자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계약일부터 1년미만 진단확정시 50%지급, 최초 1회 한함) | 800만원 |
소액암진단자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또는 대장점막내암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계약일부터 1년미만 진단확정시 50%지급, 각 최초 1회 한함) | 200만원 |
특정생활질환 수술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특정생활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하였을 때 | 20만원 (수술 1회당) |
특정생활질환 입원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특정생활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1만원 (3일 초과 1일당) |
강력범죄 위로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강력범죄의 피해자가 되어 1개월(30일)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때(다만, 동일사고에 의한 경우 1회에 한함) | 100만원 (발생 1회당) |
깁스(Cast) 치료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깁스(Cast)치료를 받았을 때 | 10만원 (깁스치료 1회당) |
응급실내원 진료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응급실 내원 진료비 대상자’에 해당되었을 때 | 2만원 (내원 1회당) |
만기지급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 |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적립액 지급 |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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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사망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계약일부터 1년미만 사망시 50%지급) | 2,000만원 |
일반암진단자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유방암 및 남녀생식기암을 제외한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계약일부터 1년미만 진단확정시 50%지급, 최초 1회 한함) | 1,200만원 |
암진단자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계약일부터 1년미만 진단확정시 50%지급, 최초 1회 한함) | 800만원 |
소액암진단자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또는 대장점막내암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계약일부터 1년미만 진단확정시 50%지급, 각 최초 1회 한함) | 200만원 |
재해장해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YOLO데이가 아닌 때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3%이상 100%이하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1,000만원 x 해당 장해지급률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YOLO데이에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3%이상 100%이하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2,000만원 x 해당 장해지급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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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특정상해 수술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외모특정상해를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하였을 때 | 30만원 (수술 1회당) |
외모특정상해 입원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외모특정상해를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1만원 (3일 초과 1일당) |
재해골절치료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 상태가 되었을 때 | 10만원 (재해골절 1회당) |
만기지급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 |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적립액 지급 |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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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생활질환 수술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특정생활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하였을 때 | 20만원 (수술 1회당) |
특정생활질환 입원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특정생활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1만원 (3일 초과 1일당) |
강력범죄 위로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강력범죄의 피해자가 되어 1개월(30일)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때(다만, 동일사고에 의한 경우 1회에 한함) | 100만원 (발생 1회당) |
깁스(Cast) 치료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깁스(Cast)치료를 받았을 때 | 10만원 (깁스치료 1회당) |
응급실내원 진료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응급실 내원 진료비 대상자’에 해당되었을 때 | 2만원 (내원 1회당) |
재해장해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YOLO데이가 아닌 때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3%이상 100%이하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1,000만원 x 해당 장해지급률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YOLO데이에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3%이상 100%이하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2,000만원 x 해당 장해지급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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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특정상해 수술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외모특정상해를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하였을 때 | 30만원 (수술 1회당) |
외모특정상해 입원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외모특정상해를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1만원 (3일 초과 1일당) |
재해골절치료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 상태가 되었을 때 | 10만원 (재해골절 1회당) |
만기지급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 |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적립액 지급 |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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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사망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계약일부터 1년미만 사망시 50%지급) | 2,000만원 |
일반암진단자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유방암 및 남녀생식기암을 제외한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계약일부터 1년미만 진단확정시 50%지급, 최초 1회 한함) | 1,200만원 |
암진단자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계약일부터 1년미만 진단확정시 50%지급, 최초 1회 한함) | 800만원 |
소액암진단자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또는 대장점막내암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계약일부터 1년미만 진단확정시 50%지급, 각 최초 1회 한함) | 200만원 |
특정생활질환 수술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특정생활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하였을 때 | 20만원 (수술 1회당) |
특정생활질환 입원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특정생활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1만원 (3일 초과 1일당) |
강력범죄 위로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강력범죄의 피해자가 되어 1개월(30일)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때(다만, 동일사고에 의한 경우 1회에 한함) | 100만원 (발생 1회당) |
깁스(Cast) 치료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깁스(Cast)치료를 받았을 때 | 10만원 (깁스치료 1회당) |
응급실내원 진료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응급실 내원 진료비 대상자’에 해당되었을 때 | 2만원 (내원 1회당) |
재해장해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YOLO데이가 아닌 때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3%이상 100%이하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1,000만원 x 해당 장해지급률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YOLO데이에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3%이상 100%이하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2,000만원 x 해당 장해지급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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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특정상해 수술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외모특정상해를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하였을 때 | 30만원 (수술 1회당) |
외모특정상해 입원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외모특정상해를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1만원 (3일 초과 1일당) |
재해골절치료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 상태가 되었을 때 | 10만원 (재해골절 1회당) |
만기지급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 |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적립액 지급 |
구분 | 유방암 및 남녀생식기암 이외의 암 | 유방암 또는 남녀생식기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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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암진단자금 | 지급 | 해당 없음 |
암진단자금 | 지급 |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