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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제 1조 (목적)
이 약관은 하나생명보험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하는 고객(이하 “이용자”라 한다) 사이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비스의 종류)
  1. ① 이 약관에 따른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은 홈페이지 등 게시 가능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안내한다.
    1. 1. 조회 서비스(계약조회, 제지급조회, 납입조회, 변액상품조회, 사고보험금 조회, 증명서 및 증권발행 등)
    2. 2. 대출 서비스(보험계약대출 및 부동산담보대출 조회, 신청, 원리금 및 이자 입금, 그 외 대출 서비스 등)
    3. 3. 입출금 서비스(계속보험료 납입 및 보험료 추가납입, 중도인출 서비스 등)
    4. 4. 계약 변경 및 신청 서비스(계약관계자 변경, 감액 및 특약해지 등)
    5. 5. 고객정보 변경 서비스(고객정보, 고객계좌 변경 등)
    6. 6. 기타 회사가 정하는 모바일창구 및 홈페이지 사이버창구 서비스
제3조(서비스 이용 매체)
  1.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전자적 장치를 통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1. 1. 사이버창구 서비스 : 개인용 컴퓨터(PC) 등 사이버창구 접속이 가능한 전자적 장치
    2. 2. 모바일창구(모바일 App) 서비스 : Android 기반 스마트폰, 아이폰 등 모바일창구 접속이 가능한 전자적 장치
    3. 3. ARS(자동응답) 서비스 : 전화, 휴대폰 등
제4조(서비스 개시)
이용자가 회사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이버창구 및 모바일창구(모바일 App) 서비스에 접속하여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인증 방법을 통한 본인인증 후 회사가 승인한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제5조(이용시의 본인확인 방법)
  1.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시마다 서비스 종류 및 내용별로 회사가 요구하는 해당 항목을 입력했을 때 동 내용이 회사에 등록된 것과 일치할 경우 본인으로 간주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1. 1. 사이버창구 서비스 : 전자서명 및 거래비밀번호 등
    2. 2. 모바일창구(모바일 App) 서비스 : 전자서명 및 암호, 거래비밀번호, 생체(바이오)인증 등
    3. 3. ARS(자동응답) 서비스 : 주민등록번호, 계약번호, 거래비밀번호 등
제6조(서비스 이용대상 계약)
서비스는 회사에 가입된 이용자 명의의 계약에서 정하거나 계약과 관련한 이용자 본인의 정당한 권한 범위에 속하는 항목에 한한다. 다만, 피보험자 계약사항 조회 서비스는 회사에 가입된 계약사항의 피보험자에 한해 제공한다.
제7조(서비스 이용시간)
  1. ①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시간 이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 ② 이용시간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용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 또는 영업점을 통하여 변경 1개월 전부터 1개월간 알려야 한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출금거래한도)
  1. ① 이용자는 서비스 신청시 회사가 정한 1일 및 1회 이용한도내에서 인출 또는 송금 받을 수 있다.
  2. ② 거래한도는 사이버창구, 모바일창구, ARS(자동응답서비스)에서 인출 또는 송금 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하며 사이버창구, 모바일창구, ARS(자동응답서비스)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을 상환시 한도 적용기간 중에 감소한 거래한도 내에서 상환된 대출원금만큼 추가로 인출 또는 송금 받을 수 있다.
  3. ③ 일한도의 적용시간은 해당일 0시부터 다음일 0시 이전이며, 월한도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매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9조(입출금시 거래계좌)
  1. ① 이용자는 서비스 신청시에 지정한 전자금융거래 전용계좌를 통해 입출금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 명의의 본인계좌에 한한다.
  2. ② 지정한 전자금융거래 등록계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신청서에 의한 서면, 사이버창구, 모바일창구 서비스 및 고객센터 상담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3. ③ 사이버창구 및 모바일창구 서비스에서 보험료, 대출원리금을 납입할 때에는 전자금융거래 전용계좌 외에 이용자 명의의 본인계좌를 이용할 수 있다.
제10조(거래내용의 확인)
  1. ① 회사는 제2조에 따른 거래의 처리결과를 이용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② 회사는 이용자가 거래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거래 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3.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요청하는 거래내용을 해당 전자적 장치로도 즉시 확인을 해주는 것이 사실상 곤란할 경우 회사는 해당 거래 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한다) 형태로 출력하여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4. ④ 이용자는 거래지시와 제1항에 의한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는 통신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처리 결과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재접속하여 정상 처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서비스 이용의 제한)
  1.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사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1. 1. 보험계약이 소멸되었거나, 보험계약대출금액이 해약환급금을 초과한 경우
    2. 2. 법률에 의한 지급제한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3. 3. 서비스의 이용이 범죄와 관련이 있다고 추정되는 경우
    4. 4. 모바일창구에서 간편비밀번호를 5회 이상 연속하여 틀렸을 경우
    5. 5. 기타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2조(접근매체의 관리)
  1. ① 이용자는 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2.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하는 행위
    3.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4. 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중개·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
제13조(보험계약대출)
  1. ① 서비스에 의해 보험계약대출을 신청할 경우 이용자는 보험계약대출약정서(이하 ‘약정서’라 한다) 및 보험계약대출설명서(‘설명서’라 한다)의 내용을 승인한 후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2. ② 서비스에 의해 보험계약대출이 실행된 후 회사는 거래내역 및 약정서, 설명서를 문서 또는 전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송부한다.
제14조(부동산담보대출)
  1. ①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 및 이자율은 회사가 정하여 이용자에게 통보한다.
  2. ② 대출이자 납입방법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계좌자동이체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납입해야 한다.
  3. ③ 기타 본 약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회사의 여신거래기본약관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른다.
제15조(약관 변경)
  1. ① 회사가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개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해당 서비스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로서 당해 금융기관 등이 지정하는 대체장치를 포함한다)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게시하거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4. ④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16조(준용규정)
  1.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회사의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을 따른다.
  2.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계법령,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여신거래기본약관, 해당 보험약관, 보험계약대출약정서, 보험계약대출설명서 등을 적용한다.
부 칙 [2023.10.23]
제1조(시행일) 본 약관은 2023년 10월 23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