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der

전자금융 사고 예방안내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하여 아래 주의사항을 참고하시어 전자금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피싱(phishing)이란?

피싱(phishing)은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를 합성한 신조어로써 기망행위로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는 사기범죄의 하나입니다.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대면거래를 통해 신용카드 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알아내 범죄에 이용하는 사기 수법을 말하며, 최근에는 은행을 위장한 피싱사이트, SMS를 이용한 스미싱, 전화를 통한 보이스 피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피싱(phishing)사기 주요 특징

01. 기관사칭
사기범이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번갈아 사칭
02. 심리적압박
개인정보노출, 범죄사건 연루, 자녀납치 등 거짓사실로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
03. 발신번호조작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의 전화번호가 발신번호창에 나타나도록 조작
04. 유창한 한국어 구사
피싱사기 초기와 같이 사기범이 어눌한 우리말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하여 피해자를 공략
05. 직접인출/이체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계좌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정보, 텔레뱅킹 정보 등) 편취를 통한 직접 인출
06. 대포통장
대출이나 취업 등을 미끼로 획득한 예금통장을 사기에 이용

피싱(phishing)사기 예방 요령

01. 금융거래정보 요구는 일절 응대하지 말 것
전화로 개인정보 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을 이유로 계좌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를 묻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하며,특히 텔레뱅킹의 경우 인터넷뱅킹과 달리 공동인증서 재발급 등의 절차가 필요치 않아 타인이 취득 시 사기피해에 취약
02.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면 100% 보이스피싱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세금, 보험료 등을 환급해 준다거나 계좌안전조치를 취해주겠다면서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는 경우 절대로 응하지 말 것
03. 자녀납치 보이스피싱에 미리 대비
자녀납치 보이스피싱 대비를 위해 평소 자녀의 친구, 선생님, 인척 등의 연락처를 미리 확보할 것
04. 개인/금융거래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경우에도 내용의 진위를 확인
최근 개인 · 금융거래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화, 문자메시지, 인터넷메신저 내용의 진위를 반드시 확인
05. 피해를 당한 경우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
보이스피싱을 당한 경우 경찰청 112콜센터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신속히 사기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할 것
06. 유출된 금융거래정보는 즉시 폐기
유출된 금융거래정보는 즉시 해지하거나 폐기할 것
07. 예금통장 및 현금(체크)카드 양도 금지
통장이나 현금(체크)카드 양도 시 범죄에 이용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양도하지 말아야 하며, 통장이나 현금(체크)카드
양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8. 발신 (전화)번호는 조작이 가능함에 유의
텔레뱅킹 사전지정번호제*에 가입되었다 하더라도 인터넷 교환기를 통해 발신번호 조작이 가능하므로, 사기범들이
피해자들에게 “사전지정번호제에 가입한 본인 외에는 어느 누구도 텔레뱅킹을 이용하지 못하니 안심하라”고 하는
말에 현혹되지 말 것 * 사전에 등록된 특정 전화번호로만 텔레뱅킹을 할 수 있는 제도
09. 금융회사 등의 정확한 홈페이지 확인 필요
피싱사이트의 경우 정상적인 주소가 아니므로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수신된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는 반드시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정확한 주소인지를 확인할 것
10.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적극 활용
타인에 의해 무단으로 공동인증서가 재발급되는 것 등을 예방하기위해 각 은행에서 시행하는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적극 활용할 것

피싱(phishing)상담 및 신고하기

참고사이트

  • -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바로가기
  • -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