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그룹을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금융그룹은 금융지주회사법령에 의해 그룹사간에는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지주회사법 제 48조의 2 (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 ① 금융지주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및「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2조, 제33조에도 불구하고「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금융거래정보"라 한다)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이하 "고객정보제공절차"
라 한다)에 따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신용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
할 수 있다.
- 1.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 2. 고객정보의 암호화 등 처리방법
- 3. 고객정보의 분리 보관
- 4. 고객정보의 이용기간 및 이용목적
- 5. 이용기간 경과 시 고객정보의 삭제
- 6. 그 밖에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해당 투자매매
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증권을 매매하거나 매매하고자 하는 위탁자가 예탁한 금전 또는 증권에 관한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이하"증권총액정보등"이라 한다)를 고객정보제공절차에 따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신용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 1. 예탁한 금전의 총액
- 2. 예탁한 증권의 총액
- 3. 예탁한 증권의 종류별 총액
- 4. 그 밖에 제 1호부터 제 3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이에 따라 하나금융그룹은 하나금융지주를 중심으로 고객정보를 그룹사간에 제공 및 이용하기 위하여 「고객정보 취급방침」을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은 고객 여러분의 금융거래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고 더욱 더 만족스러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며 만에 하나 발생할지도 모르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공되는 정보의 종류 및 제공처를 한정하고,
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매매하고자 하는 위탁자가 예탁한 금전 또는 증권에 관한 정보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
- 가. 예탁한 금전의 총액
- 나. 예탁한 증권의 총액
- 다. 예탁한 증권의 종류별 총액
- 라. 채무증권의 종류별 총액
- 마. 수익증권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29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별 총액
- 바. 예탁한 증권의 총액을 기준으로 한 위탁자의 평균 증권 보유기간 및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 거래회수
하나금융그룹 중 금융지주회사법령에 의한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이 가능한 회사는 하나금융지주(금융지주회사),
하나은행(은행업), 하나증권(금융투자업), 하나카드(신용카드업), 하나캐피탈(할부금융 및 시설대여업),
하나생명보험(생명보험업), 하나손해보험(손해보험업), 하나저축은행(상호저축은행업), 하나자산신탁(신탁업),
하나에프앤아이(NPL투자관리업), 하나금융티아이(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핀크(그 외 기타금융지원서시스업)입니다.
하나금융그룹에서는 고객 여러분의 고객정보를 최대한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그룹사간 정보 제공 및 이용이 아래와 같이 엄격한 절차와 관리ㆍ감독 하에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 ①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은 내부 경영관리 목적으로만 이용되도록 하였습니다.
- ② 그룹사의 임원 1인 이상을 고객정보관리인으로 선임하여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관련된 일체의 책임을 지도록 하였습니다.
- ③ 그룹사별로 소관부서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관리를 도모하였습니다.
- ④ 고객정보의 요청 및 제공시 서면 또는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하여 금융지주회사법령에 따라 고객정보관리인등의 결재를 받은 후 요청 및 제공하도록 하는 등 업무 프로세스의 정형화를 통해 엄격한 관리 및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 ⑤ 그룹사간 고객정보의 요청 및 제공, 이용 등과 관련한 업무에 대하여 금융지주회사 고객정보관리인에게 총괄관리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고객정보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 ⑥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 관련 취급방침의 제ㆍ개정시 2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고, 각 영업점(본점 해당부서 포함), 그리고 각 그룹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등 고객공지 의무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⑦ 그룹사간 고객정보 제공 내역을 각 그룹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정보이용에 대한 고객의 조회가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 ⑧ 위법 부당한 방법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 고객 분을 위해 적정한 보상 및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민원사항에 대한 안내 및 상담, 처리, 그리고 결과 및 통지 등 민원처리 관련 일체의 업무를 수행할 소관부서를 그룹사마다 두었습니다. 그리고 소관부서 외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제도를 통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⑨ 고객정보 제공 및 관리에 대한 권한이 부여된 자만 고객정보에 접근하고, 고객정보의 송ㆍ수신, 보관 등에 있어 암호화하여 관리하며, 천재지변 및 외부로부터의 공격ㆍ침입 등 불가항력에 대비한 보안시스템을 구축하였고, 고객정보와 관련된 임직원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보안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보안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은 그룹사간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을 허용한 것이 금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우리나라 금융산업을 선진화시키기 위한 조치임을 명심하고 고객정보의 교류를 토대로 고객 여러분들께 보다 편리하고 질 높은 선진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리며, 고객 여러분의 고객정보의 보호 및 엄격한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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