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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하나세테크연금저축보험

세액공제 혜택에 안정적인 노후자금까지!

공시이율과 최저보증이율로 안정적인 은퇴자산 마련

  • 연간 납입한 보험료 600만원 한도로 16.5%(지방소득세 포함)를
    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500만원)초과인 경우 13.2%(지방소득세 포함)]
  •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순수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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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기준

  • 종신연금형
연금지급 개시후 종신연금형 표
지급사유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지급금액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피보험자의 생존할 기간에 대해 나누어 계산한 후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
(10년, 20년, 30년, 100세((100-연금지급개시나이)년)보증)
  • 확정연금형
연금지급 개시후 확정연금형 표
지급사유 연금지급개시시점에 피보험자가 살아 있을 경우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연금지급기간 (5년, 10년, 20년, 30년, 100세((100-연금지급개시나이)년) 확정)의 매년 연계약 해당일에 확정지급
지급금액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약자가 선택한 확정연금지급기간에 대해 나누어 계산한 후 계약관리 비용을 차감한 금액
  • ※ 계약자적립액이란 기본보험료 계약자적립액(유지보너스 포함),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 행복한 보너스 및 장기납입보너스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1,000원 이하일 경우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1,000원으로 합니다. (‘이미 납입한 보험료’: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 계약자적립액의 인출이 있는 경우 인출금액을 차감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