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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상식

보험의 일반적인 상식을 안내 해 드립니다.

머리에 쏙쏙, 보험이 쑥쑥~

보험상품, 보험과 세금, 계약자 보호제도 등 보험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내용들을 풍성하게 전달합니다.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부재자인 경우

보험계약상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가 상속인으로 되어있는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받아야 할 상속인이 부재자일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재자인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할수 있는 방법이 법원으로부터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선임받아 재산관리인이 보험금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부재자란?

종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떠나서 단시일 내에 돌아올 가능성이 없어 그의 재산이 관리되지 못하고 방치 된 사람(민법 22조)을 말하며, 생사불명인자도 실종신고를 받을 때까지 부재자로 취급합니다.

재산관리인 선임방법

  • 이해관계인/검사의 청구
    이해관계인(부재자의 재산의 보전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자, 상속인, 배우자, 채권자, 보증인 등)또는 검사(공익 목적상)의 청구
  • 최후주소지/가정법원
    법부재자 최후주소지 또는 재산소재지 관한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곳은 지방법원)
  • 처분명령
    관할법원의 재산관리에 대한
    처분 명령

부재자 선임취소 사유

    • 부재자가 재산을 관리할 수 있게 된 때
    • 부재자가 사망이 분명할 때
    • 부재자가 실종신고가 있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