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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상식

보험의 일반적인 상식을 안내 해 드립니다.

머리에 쏙쏙, 보험이 쑥쑥~

보험상품, 보험과 세금, 계약자 보호제도 등 보험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내용들을 풍성하게 전달합니다.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법정상속인인 경우

보험계약 청약서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를 기재하는 란을 보면 보험금 지급사유에 따라 생존시 만기보험금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와 입원 또는 장해보험금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 사망시 사망보험금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 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시나 체결후에 보험금 지급사유에 따라 각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를 동일인 혹은 다른 사람으로 지정·변경하였다면 보험금 지급사유에 따라 지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면 간단하지만,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편의에 따라 “법정상속인”이라 기재하였을 경우 정당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 제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직계비속이란 아들, 딸, 손자, 손녀 등과 같이 본인으로부터 출생된 친족을 말합니다.
    • 양자도 양부모의 직계비속으로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 제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직계존속이란 부모, 친조부모, 외조부모와 같이 본인을 출생토록 한 친족을 말합니다. 양부모도 양자의 직계존속입니다.

  • 제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형제자매는 친형제자매 뿐만 아니라 이복형제자매까지도 포함됩니다.

  • 제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방계혈족이란 자신과 같은 시조로부터 갈려나간 혈족으로,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삼촌, 고모, 이모, 사촌형제자매 등과 같은 관계의 혈족을 말합니다.

배우자의 상속 순위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와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고, 직계존비속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

동 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 상속순위가 가장 높고 최근친인 사람이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되며 이들은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전까지 상속재산을 공유합니다.

태아의 상속순위

상속인은 상속개시 시점에 살아있어야 합니다. 다만, 태아는 상속순위에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00조 제3항). 즉, 태아가 상속개시 시점에는 출생하지 않았더라도 상속 후 출생하면 상속개시 당시에 상속인인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