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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상식

보험의 일반적인 상식을 안내 해 드립니다.

머리에 쏙쏙, 보험이 쑥쑥~

보험상품, 보험과 세금, 계약자 보호제도 등 보험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내용들을 풍성하게 전달합니다.

상속의 포기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토지나 집 등 부동산이나 은행예금과 같은 적극적 재산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이 타인에게 부담하고 있던 차용금 채무, 보증채무 등 소극적 재산도 모두 포괄적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상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상속인의 의사를 고려하여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 민법은 상속포기제도와 한정승인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상속의 포기란 상속개시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속하던 재산상의 권리·의무의 일체가 상속인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효과를 거부하는 행위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 01. 상속포기 방법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가정법원(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에 상속포기 신고를 함으로써 이루어 집니다. 여기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 을 안 날을 말합니다. 공동상속의 경우에도 각 상속인은 단독으로 포기할 수 있습니다. 포기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가정법원은 포기의사의 진위를 심리하며, 상속포기 신고를 심판이 그 효력을 발생할 때, 즉 수리심판이 당사자에게 고지된 때에 상속포기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02. 상속포기자의 상속분처리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 상속분의 비율로 상속포기자의 상속분이 귀속됩니다. 공동상속인이 없는 경우 상속재산은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가므로, 후순위의 상속인이 되는 상속포기의 어린 자녀가 이를 상속받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즉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후순의 상속인까지 모두 상속을 포기하는 것을 고려합니다.

상속의 포기와 보험금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를 단지 “상속인”으로만 표시한 경우 원칙적으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사망 시에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며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속인 중 특정한 1인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로 하였을 때에는 보험금 수령은 보험계약의 효과로써 그 특정인 고유의 권리에 의해 취득하는 것이므로 그 특정인이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자기 고유의 권리에 의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