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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상식

보험의 일반적인 상식을 안내 해 드립니다.

머리에 쏙쏙, 보험이 쑥쑥~

보험상품, 보험과 세금, 계약자 보호제도 등 보험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내용들을 풍성하게 전달합니다.

사실혼 배우자와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 자격

  • 생명보험 개별약관에는 부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의 범위에 대하여 “주민등록상의 배우자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실혼이란?

  • 사실상의 혼인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법률상으로 정한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말하며 , 첩 관계 , 단순한 동거관계 및 사통관계 등은 사실혼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상 혼인은 법률혼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관계를 수십년 간 계속해도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실혼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사실상의 혼인의사(양당사자의 혼인의사의 합치)와 사회 통념상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회적 사실이 존재하여야만 합니다.

사실혼의 법률적인 효과

  • 민법상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는 동거, 부양, 협조(§826), 정조의무(§840)를 가지며, 일상가사대리(§827)과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832) 및 부부간의 특유재산(§831)을 인정하나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고 미성년자가 사실혼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성년의제제도(미성년자가 결혼을 하면 성년으로 보는 제도)의 적용이 없으며, 배우자로서 상속권도 없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 자격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유권해석

  • 약관조항 중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를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로 한다고 되어 있어, 이를 경직하게 해석할 경우 법률혼관계의 배우자만을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로 한다고 의미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혼인신고가 지연되었거나 또는 사회적 및 실질적으로 부부관계임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만을 미필한 경우의 부부일방은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의 대상에서 제외되어,도덕적 위험이 없고 공서양속에도 반하지 않는 경우에까지도 보험이 무용하게 될 것이므로 동 약관조항을 해석함에 있어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의 자격요건으로 기술하고 있는 사항은 도덕적 위험등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전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자격확인을 위한 방편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도덕적 위험이 개입되지 않은 사실혼 관계자를 근본적으로 보험계약에서 일체 배제한 것은 아니라 봄이 합리적입니다. (사건 93조정-37 장수축하연금보험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