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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Hana Life Insurance

하나생명은 고객님의 Needs와 조건에 부합하는
최고의 상품으로 고객께서 하나생명의 한 가족으로서
최고의 삶의 가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윤리강령

이 강령은 하나생명 임직원이 공동 가치인 초우량 종합 생명보험회사를 이룩하기 위해 높은 도덕성과 경쟁력을 겸비하고 서로 돕고 화합하는 태도와 신중하고 품위 있는 몸가짐을 갖춤으로써 고객과 사회로부터 신뢰 받는 보험인으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에 성실히 지켜나가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정립한 것입니다.

윤리강령

· 제정 2005-10-12

· 개정 2009-04-03

하나금융그룹은 도덕성과 인간존중의 정신, 그리고 기본에 충실한 업무자세 등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계승하고 윤리적이고 창의적인 기업문화와 지속가능 경영을 추구하여 21세기 최고의 금융그룹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하나금융그룹이 추구하는 가치와 윤리기준, 그리고 임직원들이 일상 업무에서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원칙을 정한 윤리강령을 제정한다.

금융회사에 요구되는 공공성과 신뢰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하나금융그룹과 그 임직원들이 고객, 사회, 주주, 그룹사와의 관계에서 취하는 모든 의사 결정과 행동에는 일반인들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엄격한 도덕성과 책임 의식이 요구된다. 우리 하나인은 상호 존중의 마음가짐과 신중하고 품위 있는 몸가짐을 생활화함으로써 고객과 사회로부터 존경 받고 신뢰 받는 금융인으로서 본 윤리강령을 성실히 지킬 것을 약속한다.

  • 제1장 총 론
    • 1. [기본원칙] 임직원은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며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다음의 목표를 추구한다.
      가. 고객만족 우선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고객에게 최상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나. 윤리의식 고양
      본 윤리강령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을 유지하도록 항상 노력한다.
      다. 직원만족 중시
      임직원 개개인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며 공평한 인사와 기회 제공, 공정한 평가와 정당한 보상 체계의 정착을 통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라. 사회적 책임 이행
      기업에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각종 법규의 준수와 공정한 금융질서 확립에 솔선수범함으로써 국가 경제와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마. 주주이익 극대화
      합리적인 투자와 건실한 경영으로 기업가치를 극대화하여 주주에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이익을 제공한다.
    • 2. [적용대상과 해석] 본 윤리강령은 하나금융그룹사 및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기본원칙에 부합하게 일관되고공정하게 적용•해석되어야 한다.
  • 제2장 고객에 대한 의무
    • 3. [정직과 공정함] 임직원의 모든 업무활동은 관련법률 및 규정에 따라야 함은 물론 항상 정직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4. [자산의 관리] 임직원은 고객의 자산을 부정이나 손실의 위험으로부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보호하여야 하며, 신원정보, 거래현황 등의 고객의 정보도 동일한 주의 의무로써 관리하여야 한다.
    • 5. [영업시 유의사항] 임직원은 고객이 스스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진실된 정보를 제공하며, 고객의 오해를 유발하거나 판단력을 흐리게 할 수 있는 과도한 권유행위를 하지 않는다.
  • 제3장 임직원의 의무
    • 6. [업무집중도] 임직원은 업무 시간 중 회사가 허용하지 않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적인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7. [건전한 여가활동과 검소한 생활태도] 임직원은 업무종료 후 여가 활동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건전하고 검소한 생활태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 8. [부당한 지시의 금지] 임직원은 부하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지 않으며,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
    • 9. [위반행위의 보고 및 보고 직원의 보호]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법규 또는 윤리강령의 위반 사실을 발견하거나 그 가능성을 인지한 경우 상사나 관련부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회사는 보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고 보고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안 된다.
    • 10. [내부정보 보호 및 내부자거래 금지] 회사 및 고객에 관한 내부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유 또는 누설되어서는 아니되며, 오직 직무와 관련되는 경우에만 사용될 수 있다. 또한 회사와 고객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는 금지된다.
    • 11. [이해상충행위의 금지] 임직원은 법령에서 허용하는 기준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 회사 및 고객의 이해가 상충되는 투자행위, 사업거래, 대외활동 등을 할 수 없으며, 회사의 승인없이 타업무를 겸직하여서는 안 된다.
    • 12. [대외활동] 임직원은 업무 또는 회사와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회사의 사전승인없이 출판, 강의, 또는 대외매체 등을 통한 의사표현을 하여서는 안 된다.
    • 13. [정치활동 제한 및 기부행위] 임직원은 업무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지원하는 등의 정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회사의 이름으로 행하는 정치적 기부 및 사회공헌을 위한 기부 등의 모든 기부, 기증 행위 및 지출은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4. [선물 등의 수수 제한]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금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선물 등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
    • 15. [경비의 집행] 임직원의 경비 사용은 합리적이고 필요한 수준에서 오로지 회사업무 수행의 목적으로만 행해져야 하며 유용은 엄격히 금지된다.
    • 16. [자금세탁방지] 임직원은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금세탁방지와 관련된 법규 등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직·간접적으로 자금세탁행위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 17. [사적금전대차 등] 임직원은 고객과 사적인 금전대차 관계를 맺거나 금품수수를 수반하는 도박행위를 할 수 없으며, 과도한 보증 및 차입행위는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8. [상호존중] 임직원은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예의를 지켜야 하며,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차별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 19. [거래관계 투명성] 회사가 필요로 하는 모든 물품 및 용역의 구매는 품질, 사용 편의성, 가격 및 회사 기여도 등의 기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물품의 구매 결정은 납품업자의 신뢰성·성실성에 대한 객관적 판단과 공급품목의 가치에 대한 장·단기적 고려 및 구매목적에 근거하여야 한다.
    • 20. [성희롱 금지] 임직원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임직원 등에게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또는 이를 조건으로 하여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성적인 굴욕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21. [공정한 경쟁] 임직원은 불공정거래를 하거나 그룹사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해서는 안된다.
    • 22. [그룹구성원 상호간의 협조] 임직원은 그룹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그룹사, 부서, 영업점 및 임직원 개인 상호간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장 임직원에 대한 의무
    • 23. [개인의 창의성 존중] 회사는 임직원 개개인의 창의성이 존중되고 능력이 충분히 발휘되어 최대의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업무 환경과 조직 문화 형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24. [임직원의 정보 보호] 회사는 임직원의 인사 정보 등 각종 정보를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25. [차별금지 및 성과와 능력에 의한 보상] 회사는 임직원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개인의 인종, 국적, 종교, 출신, 지연, 학연, 혈연, 성별, 장애 유무 등에 따른 차별 대우를 하지 않으며, 현장에서 실현된 성과 및 능력에 의하여 공정하게 평가 하고 적절하게 보상 하여야 한다.
    • 26. [교육 및 연수기회 제공] 회사는 임직원의 전문성제고와 업무역량강화를 위하여 공정하고 적절한 연수와 교육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장 사회에 대한 의무
    • 27. [모범적인 기업활동] 회사와 임직원은 적법하고 정당한 기업활동을 함으로써 여타 기업의 귀감이 되고, 조세의 성실한 납부로 국가발전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
    • 28.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 회사와 임직원은 모든 업무에 있어서 이윤추구에만 집착하지 않고 항상 공공성을 염두에 두고 행동하며, 사회와 그 구성원들에게 유용하고 경제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 29.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의무] 회사와 임직원은 사회의 각종 문화적, 사회적 활동 및 환경보전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6장 회사 및 주주에 대한 의무
    • 30. [회사 자산의 보전] 상호를 포함한 회사의 모든 자산은 오로지 회사를 위하여서만 사용되어야 하며, 회사가 승인하지 않는 한 사적인 용도의 사용은 금지된다. 임직원이 고용상태에 있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를 불문하고 고용기간 동안 습득된 모든 재산과 정보에 대한 소유권은 회사에 귀속된다.
    • 31. [회사의 기록 및 관리] 임직원은 회사의 모든 기록, 자료 및 정보를 정확하게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 부 칙
    • - 이 기준은 2005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 이 기준의 시행과 동시에 ‘직원윤리규범’은 폐지한다.
    • - 이 강령은 2009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 - 이 기준의 시행과 동시에 ‘직원윤리기준’은 폐지한다.